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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법

물품대금

by 법나루 2024. 9. 6.

 

구입한 적 없는 건강식품


 상담실에 있다보면 가끔 서류작성을 요구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상담을 통해 파악하게 된 전체적인 구조와 맥락은 이해했어도 글로 현출해 내지 못하는 어려움 때문에 그러한데, 그렇다고 법원 민원실에서 일방 당사자에게 서류작성까지 해준다는 건 중립기관의 본지를 해치는 것이어서 불가능합니다.

 하지만 500만 원 정도의 소액사건에 변호사를 선임하기도 난처하고 법무사에게 서면작성을 의뢰한다 해도 내담자가 이해한 대로 정치하게 기술해 줄 수 있는지 실력에 대한 의문도 선임을 망설이게 합니다. 심지어 법무사보수 마저 부담을 느낀 나머지 행정사나 대서소를 기웃대는 경우도 많습니다.

 아래와 같은 사연을 가지신 내담자도 그 중 한분으로, 얼마 안되는 원금에 이자가 늘어 청구금액이 5,943,868원이었습니다.

1. 청구채권의 부인

 피고는 원고를 알지 못하고 상황버섯(건강식품)을 구입한 사실도 없습니다.
 원고는 피고가 구매한 물품대금에 관한 계약서 유사의 문건을 소지하고 있는 듯한데 이 문건은 가공의 채권을 만들어낸 허위문서입니다. 피고가 짐작컨대, IMF 구제금융으로 자영업자들의 경제적 고통이 극심하던 무렵 피고에게 남아있던 사채 빚이 근원인 것으로 보입니다.
 당시 피고가 대전 O구 OO동 소재 실비집을 운영하면서 일수 사채를 썼는데 매출부진으로 적시상환이 어렵게 되어, 사채상환의 압박에 시달린 나머지 추심업체의 강요로 도장과 신분증을 건넨 것으로 기억하는데, 그들의 폭행과 살해협박에서 벗어나기 위한 어쩔 수 없는 선택이었고 그 직후 생명을 부지하기 위해 영업하던 식당 비품을 그대로 둔 채 피신하여 현재에 이르렀습니다.
 이 사건 청구원인에는 1999. 4. 26.을 물품구입일로, 대금은 850,000원, 월 2부 이자를 약정한 것이라고 하는바, 피고가 도장을 건넨 그 무렵으로 시기가 부합하는데 금액은 어떤 계산법으로 나온 것인지 알 수 없습니다.
 피고가 자초지종을 더듬어 본 바에 의하면, 피고로부터 도장과 신분증 등을 건네받은 사채업자가 이와 같은 부실채권 처리를 위한 공생업체에 해당하는 원고와 통정하여, 마치 피고가 물품을 구입한 것처럼 외관을 꾸며 사채업자가 원고로부터 물품을 구입한 후 즉시 그 물품을 판매자에게 되파는, 속칭 ‘깡’을 통해 사채업자는 채무자로부터 회수하지 못한 사채 원리금을 받아 챙기고, 기록으로 남은 물품대금 미수금은 원고와 같은 추심업체가 두고두고 매수자로 된 피고와 같은 채무자를 추적하여 장기 누적된 이자와 함께 받아내는 수법인바, 1999. 무렵 전국적으로 자영업자들의 어려움을 악랄하게 이용하여 파고든 업계관행이었습니다.
 따라서, 물품대금을 달라며 청구한 이 사건 원고의 청구권 자체는 실존하지 않은 가공의 허위채권이고, 그 채권의 기원을 청구하는 것이라 하더라도 월6부의 살인적 고리와 살해협박에 시달린 나머지 자결을 하거나 폐업을 하는 등 자영업자들의 곤궁한 상황을 기회삼아 피를 빨아 기생하던 불법사채의 덫에 의해 양산된 채권으로서 이 역시 공서양속에 위반되는 법률행위에 의한 것으로서 무효입니다. 원고가 가진 피고의 신상정보와 그 날인 등이 인형된 문건이 제출되면 이를 토대로 그 진위를 밝혀보도록 하겠습니다.

2. 소멸시효 항변

 원고가 주장하는 채권은 「민법」 제163조 제6호 ‘생산자 및 상인이 판매한 생산물 및 상품의 대가’로서 3년의 단기소멸시효에 걸리는 채권입니다.
 그리고 「민법」 제166조 제1항에서 ‘소멸시효는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때로부터 진행한다.’고 하므로, 원고가 스스로 계산한 바에 따르면 지연손해금의 기산일을 1999. 8. 26.로 한 것에 비추어 그 무렵이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때 내지 채무불이행의 상태로 볼 수 있으므로 그 이후 3년이 도과된 2002. 8. 26.에 이 사건 청구채권은 소멸했고, 이자도 「민법」 제163조 1호에 따라 함께 소멸했습니다.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무려 25여 년 전의 망각책임을 묻는 것으로서 권리 위에 잠자는 자를 보호하지 않는다는 시효제도에 반하여(대법원 1992. 3. 31. 선고 91다32053 전원합의체 판결) 불의의 타격을 주는 것이고, 권리를 행사하지 않은 채권자보다 권리행사가 없을 것으로 신뢰한 채무자의 기대이익의 보호가 우선되어야 할 것으로, 시효완성의 사실로서 채무는 당연히 소멸된 것(대법원 1979. 2. 13. 선고 78다2157 판결)이고 피고는 이를 소송상 원용하는 바입니다.

3. 결론

 이상과 같이 먼저 청구채권의 부존재 내지 무효와, 나아가 소멸시효완성으로 권리소멸, 멸각 사실을 항변으로 제출하므로 원고의 청구를 기각해 주시기 바랍니다(울산지방법원 2024차전110160 양수금 독촉사건, 채무자가 위와 같은 지급명령이의를 제출하자 채권자 인지미보정으로 2024. 10. 28. 신청서각하 종국됨).

 소멸시효 항변은 기간의 계산만으로도 그 논증이 현저하므로 막바로 이 주장부터 하기 쉬운데, 항변이라는 것은 원고의 주장사실을 인정한다는 전제로 이와 논리적으로 양립가능한 별개의 사실로 대항하는 일종의 출혈적 주장이므로 가급적 후순위 또는 예비적 반박으로 하는 것이 좋습니다. 예상치 못한 소멸시효 중단사유인 승인(민법 제168조 제3호)이나 시효이익의 포기(민법 제184조 제1항 반대해석)에 걸릴 수 있고, 이는 채무자가 인식하지 못하는 사이 또는 기억하지 못하는 거동에 의해 추인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가령, 시효완성 후 변제기 유예요청, 이자지급, 일부변제(대법원 2001. 6. 12. 선고 2001다3580 판결) 등이 그 예입니다.


 울산지방법원은 국민의 사법접근성 강화와 재판받을 권리를 보장하기 위하여 변호사회, 법무사회 등 법률 관련 외부기관 및 다양한 영역을 담당하는 전문기관들과의 협력을 통한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 법률상담서비스를 사법접근센터에서 통합적으로 제공합니다. 울산지방법원 종합민원실 사법접근센터 법률상담관 이성진법무사(월-금 10:00-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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