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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재산6

부양의무 아버지의 부인에 대한 부양의무  2023. 8. 21. 친족간 부양에 관한 상담입니다.  내담자의 부친께서 얼마 전 사망하셨는데, 새어머니와 장례비 문제로 한 차례 의견대립이 있었다고 합니다.   자녀들은 부조금으로 장례비와 병원비를 정산하자고 했으나, 새어머니는 이 제안을 거부하고 부조금만 챙겨간 후 연락을 끊었다가 최근 부친이 남긴 예금 4,700만 원을 공동상속인의 동의 없이 인출하지 못하는 것을 알고 동의서를 요구해 왔다는 것입니다.  자녀들은 부친의 예금을 공동으로 인출하여 상속지분 대로 나눌 것을 제안했는데, 새어머니는 남편이 남긴 재산은 자기 것이라며 이 마저도 거부하면서, 예금을 지분대로 나눌 경우 노후를 책임지라는 역제안을 해 왔다고 합니다.  결론은 전처소생 자녀들이 부친사망후 계모를 .. 2023. 8. 22.
유류분권 유류분권과 유류분 반환청구권  유류분 제도는 유언 자유주의에 따른 처분권자의 의사를 법정 상속주의에 따른 상속권자의 의사로 일정부분 제한하는 것으로, ① 상속은 부양의 계속이라는 점, ② 유언으로 상속인의 기대와 가족공동체의 화합을 파괴할 가능성이 있다는 점, ③ 가족 내 1차적 부조의 결여로 인한 사회적 비용이 증가한다는 점, ④ ‘피의 대가’라는 상속인의 자연법적 권리보호의 필요성, ⑤ 왜곡된 상속으로 야기되는 상속인의 적대적 감정의 완화 등으로 존재 의의를 생각해 볼 수 있겠습니다.  유류분권이란 상속이 개시되는 경우 상속재산의 일정비율을 확보할 수 있는 일정한 범위의 상속인이 가지는 추상적·기본적 권리를 말합니다. 그리고 「민법」 제1112조 각호에 규정된 유류분을 침해하는 증여나 유증이 있는 경.. 2023. 1. 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