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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법

구상범위

by 법나루 2023. 9. 16.

 

상간자 간 구상소송

 
  지난 달 '혼인파탄 공동불법행위자 간 구상관계'에 관한 상담을 한 적이 있었습니다(2023. 8. 17. '구상책임').
 이번엔 동일한 구조인데 달리볼 필요가 있는 사안입니다.

 역시 내담자는 2개의 소장을 가지고 왔고, 소장의 하나는 내담자의 배우자가 내담자의 내연녀를 상대로, 또 다른 하나는 내연녀가 내담자를 상대로 제기한 구상금 청구의 소입니다. 사실관계를 보면 이렇습니다.

 2022. 7.경 부정행위가 적발되자 내담자는 즉시 배우자에게 자복하고 싯가 1억원 상당의 본인소유 아파트를 증여하고 2022. 7. 26.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배우자는 2022. 9. 7. 내연녀에 대하여만 한정하여 나머지 손해배상 청구를 한 것이고, 2023. 7. 6. 원고일부 승소판결이 선고되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내연녀는 이 판결에서 지급을 명한 1,200만 원을 내담자의 배우자에게 지급하고, 그 절반인 600만 원을 변상하라며 다시 내담자에게 구상금을 청구해 온 것입니다.

 그런데 지난 달 상담과 다른점은, 내담자가 배우자로부터 용서를 받았고 배우자도 공동으로 내연녀의 구상금 청구를 방어하고자 한다는 점입니다. 부부의 의리와 결속을 보고 미소가 지어져 어떻게든 방어논리를 마련해 주어야 했습니다.

 ‘공동불법행위 책임은 가해자 각 개인의 행위에 대하여 개별적으로 그로 인한 손해를 구하는 것이 아니라 그 가해자들이 공동으로 가한 불법행위에 대하여 그 책임을 추궁하는 것으로(대법원 2000. 9. 8. 선고 99다48245 판결)’, 부진정연대채무자 부담 부분의 구상권이라는 것은 피해자에 대한 관계에서 가해자들 전원의 행위를 전체적으로 함께 평가하여 정한 경우에만 인정됩니다. 과실상계에 있어 전체적 평가설을 따르는 이유도 공동불법행위자 전원에 대한 판결을 전제로 하고 있습니다(대법원 2007. 6. 14. 선고 2005다32999 판결).

 이 같은 전제하에, ‘공동불법행위자는 채권자에 대한 관계에서는 연대책임(부진정연대채무)을 지되, 공동불법행위자들 내부관계에서는 일정한 부담 부분이 있고, 이 부담 부분은 공동불법행위자의 과실의 정도에 따라 정하여지는 것으로서 공동불법행위자 중 1인이 자기의 부담 부분 이상을 변제하여 공동의 면책을 얻게 하였을 때에는 다른 공동불법행위자에게 그 부담 부분의 비율에 따라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대법원 2005. 7. 8. 선고 2005다8125 판결)’습니다.

 위와 같은 경우에도 판례는, “부진정연대채무자 사이에 특별한 내부적 법률관계가 있어 그 실질적 관계를 기초로 한 요소를 참작하지 않으면 현저하게 형평에 어긋난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대내적 요소도 참작하여야 하며, 일정한 경우에는 그와 같은 제반 사정에 비추어 손해의 공평한 분담이라는 견지에서 신의칙상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한도 내에서만 구상권을 행사하도록 제한할 수도 있다(대법원 2001. 1. 19. 선고 2000다33607 판결).”고 함은 물론, “피해자가 공동불법행위자들을 모두 피고로 삼아 한꺼번에 손해배상청구의 소를 제기한 경우와 달리 공동불법행위자별로 별개의 소를 제기하여 소송을 진행하는 경우에는 피해자가 공동불법행위자들 중 일부를 상대로 한 전소에서 승소한 금액을 전부 지급받았다고 하더라도 그 금액이 나머지 공동불법행위자에 대한 후소에서 산정된 손해액에 미치지 못한다면 후소의 피고는 그 차액을 피해자에게 지급할 의무가 있다(대법원 2001. 2. 9. 선고 2000다60227 판결).”고 하여 개별적 평가를 보완합니다.

 심지어, 공동불법행위자들 전부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에서 공동불법행위자 일부만 불복하여 항소한 결과 제1심 판결보다 증액됨으로써 부진정연대채무자들 상호간에 채무의 범위가 달라진 경우, 항소 제기라는 과잉 행위로 인하여 제1심 판결의 인용 금액보다 늘어난 패소 부분에 대하여 항소하지 아니한 채무자에게 그 손해를 분담하게 하는 것은 공평의 관념에 반함이 명백하다고 하여, 소송참여 기회가 보장되지 않은 다른 일방에게 자신이 받은 판결로 막바로 구상금을 청구할 수는 없습니다.(대법원 1995. 11. 14. 선고 94다34449 판결 참조)

 「민법」 제760조 공동불법행위는 채권자에 대한 관계에서 부진정연대채무 관계로서 그 배상의 범위는 ‘전체적 평가설’을 따르고, 과실상계에서도 ‘외측설’을 취하는 것은 법적 목적 공동체의 의미에서의 다수 채무의 내적인 관련을 결하더라도 피해자의 구제를 두텁게 보장하기 위함입니다.
 공동불법행위자 중 1인이 공동불법행위자들의 채권자에 대한 채무 전부를 배상하여 공동의 면책을 얻게 한 경우 내부적으로 가지는 부담 부분에 있어 그 1인이 자기의 부담 부분 이상을 변제한 한도에서 다른 공동불법행위자에게 그 부담 부분 비율에 따라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다는 점에는 의론이 없습니다.

 그러나 위 선행사건은 내담자의 배우자가 내연녀 1인에 대하여 받은 판결임이 분명하고, 내담자는 위 소송에 참가하지 않고 소외에서 배우자에게 별도의 배상을 마친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결과적으로 배우자에 대한 공동불법행위자들은 각별로 자기 부담 부분의 손해의 배상을 마친 것이고, 선행사건은 시기적으로 배우자가 내담자로부터 배상을 받은 이후의 것으로서 내연녀에 한정하여 청구한 것이니, 그렇다면 내연녀가 내담자의 배우자에게 마친 배상액을 내담자와 분담할 이유가 없는 것으로 볼 수 있겠습니다.

 우리 민사소송은 처분권주의에 따라 소를 제기하여 심판을 구하는 원고의 의사에 따른 소송물에 한정하여 판결을 내리는 것인바, 내담자의 배우자가 추구하였던 소송물은 처음부터 내연에 한정한 이른바, ‘상간녀 소송’이었는데, 피해자의 권리구제를 두텁게 보호하기 위한 부진정연대채무의 법리가 오히려 그 판결에 따라 배상을 받은 이후 가정공동생활을 하는 남편에게 구상권이 행사되어 결과적으로 가정공동경제에서 배상액을 반분하여 되돌려 주게 되는 결과를 초래한다면, 이는 애당초 배우자가가 법원에 신청하였던 소구의사가 왜곡되고 난해하게 순환되는 기괴한 결말을 맞이하게 되는데 선행사건 제소당시 배우자가 이 같은 결과를 예정하였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울산지방법원은 국민의 사법접근성 강화와 재판받을 권리를 보장하기 위하여 변호사회, 법무사회 등 법률 관련 외부기관 및 다양한 영역을 담당하는 전문기관들과의 협력을 통한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 법률상담서비스를 사법접근센터에서 통합적으로 제공합니다. 울산지방법원 종합민원실 사법접근센터 법률상담관 이성진법무사(월-금 10:00-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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