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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법

독촉절차

by 법나루 2023. 9. 1.

 

독촉절차에서의 증거조사

 
 2023. 9. 1. 상담은 민원사항이었습니다.
 지급명령신청을 한 후 법원으로부터 보정명령을 3차례 받았는데 도저히 화가 나서 그대로 응할 수 없다는 것이고, 보정명령에 불응했다는 이유로 각하하면 가만있지 않을 것이라고 합니다.

 형사사건이 약식명령으로 종국됨으로 인해 배상명령을 신청하지 못하게 되자, 그 배상받을 금액을 독촉절차를 통해 확정받고자 지급명령신청을 한 사건입니다. 사건번호를 물어 담당계로 연락해 보니, 두 가지 쟁점사항이 있었습니다.

 첫째, 공소장의 범죄사실에는 법인이 피해자로 되어 있는데 대표자 개인이 위임장 없이 제출하여 채권자를 개인으로 접수 받은 이유로 청구원인과의 ‘채권자 표시의 불일치’라는 문제가 있고, 둘째, 공소장에 가려진 피고인의 인적사항(주민등록번호, 주소) 만으로는 채무자에 대한 송달을 실시하지 못해 주소보정명령에 보정하지 못하는 ‘채무자 표시의 불명확’이라는 문제가 있었습니다.

 본직은 이 사건은 애당초 소를 제기했어야 하는 사건이고 독촉절차로 진행되기 어려운 사건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민사소송법」 제462조에서는 ‘금전, 그 밖에 대체물이나 유가증권의 일정한 수량의 지급을 목적으로 하는 청구에 대하여 법원은 채권자의 신청에 따라 지급명령을 할 수 있다. 다만, 대한민국에서 공시송달 외의 방법으로 송달할 수 있는 경우에 한한다.’라고 하여 독촉절차 적용의 요건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즉, 금전·대체물 등에 한하여 채권자의 청구권에 관하여 채무자가 다투지 않을 것으로 예상되는 사건이 그 대상이고, 공시송달을 인정하지 않으므로 반드시 채무자에게 지급명령정본이 송달되어야 한다는 점이 소송절차와 다릅니다(다만,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0조의2에서 금융기관에는 공시송달의 특례를 규정한다).

 이 같은 간이·신속·저렴하게 집행권원을 얻게 하는 절차 특성상 변론이 열리지 않으므로, 「법원조직법」 제54조 제2항 제1호, 「사법보좌관규칙」 제2조 제1항 제2호에서 이 독촉절차를 사법보좌관의 업무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 같은 실체판단 없이 형식적 요건만을 심사하여 채권자의 신청대로 명령을 발하더라도 채무자의 이의신청을 해제조건으로(민사소송법 제470조) 하는 이상 ‘법관에 의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침해한다고 보지 않습니다(가령 헌재 2009. 2. 26. 2007헌바8).

 그리고 「민사소송법」 제464조는 ‘지급명령의 신청에는 그 성질에 어긋나지 아니하면 소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라고 규정되어 있는데, 어디까지나 ‘신청’에 한하고, ‘절차’는 준용되지 않음은 물론, 실체 판단을 할 수 없는 한계 상 사실조회촉탁이나 문서송부촉탁과 같은 증거조사는 불가합니다. 그것이 당사자 특정이나 송달을 위한 것이라도 마찬가지입니다.

 민원사항에 돌아와 보면, 

 첫째, 법인과 개인을 구분하지 못해 법인이 당사자인 사건을 개인으로 접수받은 담당공무원에게 과실이 있는지에 대해 위 규정은 ‘신청’에 있어 소에 관한 규정을 준용하므로 처분권주의에 따라 당사자가 의욕한 대로 접수를 받은 이상 이를 잘못으로 보기 어렵습니다. 접수공무원이 즉석에서 사실관계를 들여다 보고 당사자 적격에 관한 재판을 한다는 것도 기대하기 어렵고 채무자의 임의승복을 요건으로 배후의 당사자가 전면에 등장하기도 하기 때문입니다.

 둘째, 채무자의 주소파악을 위해서는 검찰청에 사실조회신청이 반드시 필요한데 독촉절차에서는 이 같은 증거조사를 허용하지 아니하므로 접수당시 담당공무원으로서는 이 같은 사실을 지적하고 민원인에게 소를 제기하라고 안내했어야 했음에도, 무단히 독촉사건으로 접수를 받은데 대한 잘못은 다소 인정될 여지도 있습니다.
 다만 채무자와의 균형상 중립을 지켜야 하는 법원에서 접수사무에서 제공되는 안내서비스도 제한적으로 제공될 수밖에 없음은 감안되어야 할 것입니다(채권자의 절차공전과 지연은 그만큼 채무자에게는 공격감퇴 및 기한의 이익이 됨).


 울산지방법원은 국민의 사법접근성 강화와 재판받을 권리를 보장하기 위하여 변호사회, 법무사회 등 법률 관련 외부기관 및 다양한 영역을 담당하는 전문기관들과의 협력을 통한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 법률상담서비스를 사법접근센터에서 통합적으로 제공합니다. 울산지방법원 종합민원실 사법접근센터 법률상담관 이성진법무사(월-금 10:00-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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