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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법

회생면책

by 법나루 2023. 8. 8.

 

개인회생 변제계획 인가와 면책

 
 개인회생을 신청했는데 폐지된 경우 얼마만에 재신청이 가능한지와 변제계획수행을 완료한 경우 면책절차가 별도로 이루어지는 지를 문의하였습니다.

 개인회생절차는 파산의 원인사실이 있거나 그러한 염려가 있는 자로서 일반채권 10억원, 담보부채권 15억원을 한도로 정기적이고 확실한 수입을 얻을 가능성 있는 개인채무자로 하여금 가용소득(채무자가 수령하는 모든 종류의 소득합계액에서 각종 조세 및 사회보험료, 최저생계비, 최저영업보존비용을 공제한 나머지 금액)으로 일정기간 동안(3년, 5년) 변제계획안 대로 변제를 완료한 경우 나머지 채무를 면책해 주는 구제절차입니다(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579조).

 개인회생절차는 개시결정(법 제596조)과 변제계획인가(법 제614조)로 크게 나뉘는데, 개시결정으로 인해 채무자에 대해 실시 중인 도산절차와 강제집행이 전면 중지되고 새로운 도산절차 및 강제집행, 변제요구 행위가 금지됩니다(법 제600조 제1항). 그리고 변제계획의 인가로 인해 중지되었던 도산절차 및 강제집행은 실효됩니다(법 제615조).

 다만 담보권실행도 개시결정으로 중지 또는 금지되지만(법 제600조 제2항). 인가결정으로 인해 그 동결은 풀리게 됩니다. 담보권실행으로 개인회생절차 진행이 방해되는 것을 막기 위한 잠정조치에 불과하여 별제권(법 제586, 제411조 내지 415조) 행사를 근본적으로 막을 수는 없기 때문입니다.

 이 같은 보호조치 속에 채무자는 개시결정 이후 변제계획인가 시까지는 법원과의 긴밀한 채무조정절차를 밟게 되고, 변제계획인가 후부터는 성실한 변제계획안의 수행만을 남겨두게 됩니다.

 변제계획은 변제계획 인가일부터 1월 이내에 변제를 개시하는 것이 원칙이나(법 제611조 제4항), 통상 변제계획 인가 전 변제계획안의 제출일로부터 60일 후 90일 내의 일정한 날을 제1회로 하여 매월 변제액을 회생위원에게 임치함으로써 그 변제계획안의 수행가능 함을 소명합니다(재판예규 제1849호 제7조 제3항).

 주로 월 변제액이 연체되는 경우 변제계획인가 전 폐지(법 제620조), 변제계획인가 후 폐지(법 제621조)로써 개인회생절차를 종료시키게 되는데, 이 폐지는 법 제595조 제5호‘채무자가 신청일 전 5년 이내에 면책을 받은 사실이 있는 때’의 개인회생절차개시신청의 기각사유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면책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다만 변제계획 수행에 있어 성실성에 흠이 나게 되고, 폐지된 사건의 이유소명을 요구받게 됩니다.

 개인회생절차의 면책은 채무자가 변제계획에 따른 변제를 완료한 때 당사자의 신청에 의하거나 직권으로 면책결정을 하게 됩니다(법 제624조 제1항). 그리고 변제계획에 따른 변제를 완료하지 못한 경우에도 일정한 요건이 충족되는 때에는 이해관계인의 의견을 들어 면책결정을 할 수 있습니다(같은 조 제2항).
 그러나 변제계획에 따른 변제완수나 일정한 면책요건이 충족되었다 하더라도 악의로 특정채권을 개인회생채권자목록에서 제외한 경우, 채무자가 절차상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를 사유로 면책이 불허가 될 수 있습니다(같은 조 제3항).

 면책허가결정은 14일의 즉시항고(법 제13조) 기간을 지나 확정되는데(법 제627조) 이 결정이 확정되면 법원은 그 주문과 이유를 공고하고(법 제624조 제3항), 한국신용정보원장에게 통보합니다(재판예규 제1849호 제18조).

 면책을 받은 채무자는 변제계획에 따라 변제한 것을 제외하고 개인회생채권자에 대한 채무에 관하여 그 책임이 면제됩니다. 다만 개인회생채권자목록에 기재되지 아니한 청구권, 조세, 벌금·과료·형사소송비용·추징금 및 과태료, 고의·중대한과실의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근로자 임금·퇴직금 및 재해보상금, 임치금 및 신원보증금, 양육비 등은 면제되지 않습니다(법 제625조).

 그리고 회생절차에서는 복권이라는 것이 따로 있을 수 없습니다. 파산절차와 같이 회생절차수행으로 인해 받은 신분상 불이익이나 제한이 없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회생절차의 수행을 성실히 완수했다면 별도의 면책신청이 없더라도 면책은 당연한 것이므로 그 결정등본을 발급받아 볼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 결정등본으로 신용관리대상자(구 신용불량자)에 해제요청을 할 필요는 없습니다.

 앞서 본 바와 같이 법원이 면책허가결정을 통보함으로써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의6호 신용정보주체의 신용을 판단할 때 필요한 정보로서 다목 신용정보주체의 채무조정에 관한 정보(같은 법 시행령 제2조 제14항 제1호 회생ㆍ간이회생ㆍ개인회생과 관련된 결정에 관한 정보)를 통해 개인신용정보의 관리대상에서 해제토록 하고 있으나 실효성은 의문입니다. 돈을 떼인 채권자(금융사 포함)는 스스로 합리적인 판단을 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울산지방법원은 국민의 사법접근성 강화와 재판받을 권리를 보장하기 위하여 변호사회, 법무사회 등 법률 관련 외부기관 및 다양한 영역을 담당하는 전문기관들과의 협력을 통한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 법률상담서비스를 사법접근센터에서 통합적으로 제공합니다. 울산지방법원 종합민원실 사법접근센터 법률상담관 이성진법무사(월-금 10:00-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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