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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법

면책복권

by 법나루 2023. 8. 8.


개인파산의 면책과 복권

 
 오래전 파산을 신청했는데 면책이 되었는지 그로 인해 복권이 되었는지를 물어왔습니다.
 개인파산을 신청하는 채무자는 면책과 복권에 관심이 많기 마련입니다. 결국 채무에 대한 책임을 면제받아 신용을 회복하기 위한 목적으로 위 절차를 이용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파산은 채권자가 경제적 파탄에 빠진 채무자의 임의이행을 거절하고 파산당시 재산을 정리하여 강제환가·분배받기 위해 신청하는 ‘비자발적 파산’이 주된 제도의 취지이나, 법에서 열거된 불허가사유만 없다면 반드시 면책을 허가하도록 함으로써(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564조 제1항, 이하 법) 면책이 보장되는 한 경제적 파탄에 빠진 채무자 스스로 파산신청을 하는 ‘자발적 파산’이 주를 이루고 있습니다(법 제294조 제1항).

 그러나 파산만 선고되고 면책이 불허가 된다면 그 후과는 감당하기 어렵습니다.
 파산선고로 인해 받을 불이익은 다음과 같습니다.

 사법상 후견인(민법 제937조), 유언집행자(민법 제1098조), 수탁자(신탁법 제11조)가 될 수 없고, 공무원(국가공무원법 제69조, 지방공무원법 제61조)의 당연퇴직 사유, 각종 전문자격사로서의 자격에 결격(변호사법 제5조, 변리사법 제4조, 공증인법 제13조, 법무사법 제6조, 공인회계사법 제4조, 세무사법 제4조, 공인노무사법 제4조, 행정사법 제6조)이 되거나 등록이 제한되기도 합니다(건축사법 제24조, 공인중개사법 제10조)

 또한 합명회사, 합자회사, 유한책임회사의 사원(상법 제218조, 제269조, 제287조의25)의 당연퇴임 사유 및 상장회사의 사외이사(상법 제542조의8)의 결격사유가 되고, 각종 계약의 해지사유가 되기도 합니다(가령 민법 제127조, 제599조, 제614조, 제637조, 제663조, 제674조, 제690조, 제717조, 상법 제84조, 제654조).

 개인인 채무자의 면책신청은 파산선고 확정 이후 1월내 신청할 수 있지만(채권자가 파산을 신청한 경우), 채무자가 파산을 신청한 경우에는 채무자가 반대의 의사표시를 한 경우를 제외하고 당해 신청과 동시에 면책신청을 한 것으로 간주하므로(법 제556조 제3항) 파산절차와 면책절차는 동시에 진행되며 선고도 함께 이루어집니다.

 면책허가결정은 14일의 즉시항고(법 제13조) 기간을 지나 확정되는데(법 제564조 제4항) 이 결정이 확정되면 법원은 그 주문과 이유를 공고하고(법 제564조 제3항), 파산채권자표에 면책결정이 확정된 뜻을 기재한 후(법 제568조) 한국신용정보원장과 채무자의 등록기준지에 통보합니다(재판예규 제1805호 제5조, 제6조).

 면책을 받은 채무자는 파산절차에 의한 배당을 제외하고는 파산채권자에 대한 채무의 전부에 관하여 그 책임이 면제됩니다. 다만 조세, 벌금·과료·형사소송비용·추징금 및 과태료, 고의·중대한 과실의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근로자 임금·퇴직금 및 재해보상금, 임치금 및 신원보증금, 양육비 등은 면제되지 않습니다(법 제566조).

 그리고 복권은 앞서 본 채무자가 파산선고로 인하여 받게 되는 여러 가지 공적· 사적인 자격과 권리에 대한 제한을 소멸시켜 본래의 법적 지위를 회복시키는 것을 말하는데, 일정한 사유가 생기면 특별한 절차 없이 자동으로 복권되는 당연복권과 채무자의 신청으로 재판을 거쳐 복권되는 신청복권이 있습니다.

 제574조(당연복권)
① 파산선고를 받은 채무자는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복권된다.
 1. 면책의 결정이 확정된 때
 2. 제538조의 규정에 의한 신청에 기한 파산폐지의 결정이 확정된 때
 3. 파산선고를 받은 채무자가 파산선고 후 제650조의 규정에 의한 사기파산으로 유죄의 확정판결을 받음이 없이 10년이 경과한 때
② 면책취소의 결정이 확정된 때에는 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복권은 장래에 향하여 그 효력을 잃는다.

 제575조(신청에 의한 복권)
① 제574조의 규정에 의하여 복권될 수 없는 파산선고를 받은 채무자가 변제 그 밖의 방법으로 파산채권자에 대한 채무의 전부에 관하여 그 책임을 면한 때에는 파산계속법원은 파산선고를 받은 채무자의 신청에 의하여 복권의 결정을 하여야 한다.
② 파산선고를 받은 채무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복권의 신청을 하는 때에는 그 책임을 면한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면을 제출하여야 한다.
③ 제1항의 결정에 대하여는 즉시항고를 할 수 있다.


 따라서 면책허가결정을 받았는지, 불허가결정을 받았는지를 알아보고, 면책허가결정이 확정되었는지, 면책의 취소는 없었는지 확인하여 당연복권에 해당한다면 면책결정의 확정과 동시에 복권이 되었다고 보아도 무방합니다. 그러나 복권으로 과거 역사적 사실까지 없었던 것으로 되돌리는 것은 아니며 면책결정으로 신용관리대상자(구 신용불량자) 해제요청을 하고자 하는 시도는 '난센스'라고 함축적으로 표현할 수 있겠습니다.

 앞서 본 바와 같이 법원이 면책허가결정을 통보함으로써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의6호 신용정보주체의 신용을 판단할 때 필요한 정보로서 '신용정보주체의 채무조정에 관한 정보'(같은 법 시행령 제2조 제14항 제2호 파산ㆍ면책ㆍ복권과 관련된 결정에 관한 정보)를 통해 신용관리대상에서 해제토록 하고 있으나 실효성은 의문입니다.


 울산지방법원은 국민의 사법접근성 강화와 재판받을 권리를 보장하기 위하여 변호사회, 법무사회 등 법률 관련 외부기관 및 다양한 영역을 담당하는 전문기관들과의 협력을 통한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 법률상담서비스를 사법접근센터에서 통합적으로 제공합니다. 울산지방법원 종합민원실 사법접근센터 법률상담관 이성진법무사(월-금 10:00-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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