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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분할5

재산분할 증여등기와 재산분할등기 부부간 증여는 6억 원까지 세액공제가 된다는 조세상식은 증여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의 부담을 줄여줍니다(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53조 제1호). 그러나 막상 등기신청을 위해 법무사 사무소를 찾았다가 생각지 못한 비용에 결정을 망설이게 되는데 등기비용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취득세 때문입니다. 부부간 무상 증여라 하더라도 수증자에게는 취득이므로 취득세를 피할 수는 없습니다. 수증자가 납부할 취득세는 취득 당시 과세표준의 1천분의 35이고(지방세법 제11조 제1항 제2호), 그 과세표준은 시가인정액(매매사례가액, 감정가액, 공매가액 등)을 원칙으로 합니다(지방세법 제10조의2 제1항). 지방교육세는 위 세율에서 1천분의 20을 뺀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금액의 100분의 20(지방세법.. 2025. 8. 2.
파탄주의 황혼이혼의 법익과 실익 ​ 2023. 7. 31. 75세 어르신의 이혼상담입니다.  이혼사유를 물어보니 간략하게 ‘도저히 함께 살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협의이혼 가능성을 물으니 부인은 이혼의사가 없다고 합니다. 그리고 더욱 절망적인 것은 이혼을 반대하는 이유가 ‘곧 죽을 건데 뭐 하러 하느냐’는 것입니다.  내담자의 주장사유는 「민법」 제840조 제6호 ‘가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에 해당할 것인데, ‘밥을 안 차려주고, 빨래도 자기 것은 자기가 직접 하라’고 하면서 한 건물에서 따로 방을 마련해서 살고 있으면서 남남으로 살고 있다는 것이 주된 취지였습니다. 경제적 생활상태를 물어보니 일생동안 마련한 상가건물에서 월세를 받아 생활하고 있고, 신축아파트를 분양받았다고 합니다. 재산분할도 이.. 2023. 8. 1.
협의이혼 이혼협의의 자녀 운명 결정권  벌겋게 상기된 얼굴의 모녀가 상담을 청한 내용은 협의이혼 숙려기간 중 재산분할 합의가 여의치 않아 협의내용을 변경하고자 하는데 가능한지 여부입니다.  부부는 이혼하고, 미성년자녀는 남편이 친권과 양육권을 가지고 부인은 월 30만 원의 양육비를 지급하는 것으로 협의해서 서류를 접수했는데, 숙려기간 중 남편이 자녀를 만날 수 없게 하고 약속했던 재산분할도 얘기가 달라진다는 것입니다.  이에 따라 미성년자녀에 대한 친권과 양육권을 부인이 가지고 남편은 월 50만 원의 양육비를 지급하는 조건으로 변경하겠다고 해야만 남편으로부터 약속한 재산분할금을 받을 수 있을 것 같다는 것입니다. 위자료는 언급하지 않는 것으로 볼 때 유책사유는 불문에 부치기로 합의된 듯합니다.  나아가 부인 명의.. 2023. 6. 30.
분할연금 이혼배우자의 연금분할 청구  40여 년 전 남편이 집을 나간 후 평생 자녀들 뒷바라지를 하며 고단한 인생을 살아오신 한 할머니의 사연입니다.  첩(妾)을 호적에 올리지 못하게 하기 위해 이혼을 해 주지 않으면서 언젠가는 남편이 조강지처에게 돌아올 것으로 고대했으나, 최근에 그 희망이 헛된 것임을 깨닫고 소를 제기하여 판결을 받아 이혼신고를 마쳤다고 합니다.  그런데 정작 이혼이 되자 전남편이 국민연금공단에 분할연금을 청구해서 받아가기 시작한 것을 알게 되었다고 합니다.  내담자가 평생의 기다림을 포기하고 이혼을 결심한 이유는, 서류상 부양의무자로 되어 있는 남편으로 인해 기초생활수급자 선정기준에 미치지 못함을 알게 되어 형식상 혼인관계의 외관을 정리한 것인데, 평생을 손마디가 붓고 허리가 휘도록 일해 부.. 2023. 6. 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