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달 오토바이 배기소음 규제
상가건물 영업장 앞에 배기량 큰 대형 오토바이의 공회전 소음과 진동, 그리고 출발할 때 폭발하는 굉음을 견디기 어려워 규제가 필요하다는 민원입니다.
오토바이로 생업을 삼는 분들 중 다소 젊은 메니아족에게서 민원이 많이 발생하는데, 소상공인 입장에서는 굳이 시비거리를 만들어 불필요한 원한을 살 필요가 없다는 생각에 잠시만 참으면 지나갈 것으로 체념하고 그 불편한 소음과 진동의 폭력적 상황을 견디고 있으며, 검고 큰 헬멧과 가죽점퍼와 긴 가죽부추에 복잡한 링을 달고 가죽장갑까지 낀 옷차림에서 부터 위압감을 받아 대적하기 어려운 상대라는 인식에 학습된 무기력에 따른 반복적인 스트레스 상황에 놓여 있습니다.
이에 관하여는, 「자동차관리법」, 「소음ㆍ진동관리법」, 「대기환경보전법」 이 규제하고 있습니다.
가. 「자동차관리법」은 소음과 배기에 관하여 「소음ㆍ진동관리법」 및 「대기환경보전법」의 기준을 따르도록 하고, 이를 위반한 경우 과태료에 처하도록 합니다.
「자동차관리법」 제50조(이륜자동차의 구조 및 장치)
① 이륜자동차는 주요 구조 및 장치가 안전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하면 운행하지 못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주요 구조 및 장치의 범위와 그 안전기준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자동차 및 자동차부품의 성능과 기준에 관한 규칙」 제73조(소음방지장치 및 배기가스발산방지장치의 허용기준)
이륜자동차의 소음방지장치 및 배기가스발산방지장치에 대하여는 제35조 및 제36조를 준용한다.
같은 규칙 제35조(소음방지장치)
자동차의 소음방지장치는 「소음ㆍ진동관리법」 제30조 및 제35조에 따른 자동차의 소음허용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같은 규칙 제36조(배기가스발산방지장치)
자동차의 배기가스발산방지장치는 「대기환경보전법」 제46조에 따른 배출허용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자동차관리법」 제84조(과태료)
④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9. 제50조를 위반하여 이륜자동차의 안전기준 또는 부품안전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한 이륜자동차를 운행하거나 운행하게 한 자
나. 「소음ㆍ진동관리법」은 제30조 제작차 소음허용기준과 제35조 운행차 소음허용기준으로 나누어 규정합니다.
(1) 제작차에 관하여는, 시행령 제4조에서 가속주행소음, 배기소음, 경적소음으로 나누어 시행규칙 제29조 별표 13에서 소음허용기준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소음ㆍ진동관리법 시행규칙」 제29조(제작차 소음허용기준)
법 제30조와 영 제4조에 따른 소음의 종류별 제작차 소음허용기준은 별표 13과 같다.
[별표 13]
다. 2006년 1월 1일 이후에 제작되는 자동차
이륜자동차 : 배기소음(dB(A)) 105이하, 경적소음(dB(C)) 110이하
(2) 운행차에 관하여는, 특히 이륜자동차에 관하여 법 제30조 제작차 소음허용기준의 제31조 인증값을 초과하지 않도록 규제하고, 이 허용기준을 위반한 경우 과태료에 처합니다.
「소음ㆍ진동관리법」 제35조(운행차 소음허용기준)
① 자동차의 소유자는 그 자동차에서 배출되는 소음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운행차 소음허용기준에 적합하게 운행하거나 운행하게 하여야 하며, 소음기(消音器)나 소음덮개를 떼어 버리거나 경음기(警音器)를 추가로 붙여서는 아니 된다.
② 이륜자동차의 소유자는 제31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인증ㆍ변경인증을 받은 배기소음 결과 값보다 5데시벨[dB(A)]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운행하거나 운행하게 하여야 한다.
「소음ㆍ진동관리법」 제31조(제작차에 대한 인증)
① 자동차제작자가 자동차를 제작하려면 미리 제작차의 소음이 제30조에 따른 제작차 소음허용기준에 적합하다는 환경부장관의 인증을 받아야 한다.
② 자동차제작자는 제1항에 따라 인증받은 자동차의 인증내용 중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중요 사항을 변경하려면 변경인증을 받아야 한다.
「소음ㆍ진동관리법」 시행규칙 제34조(인증의 변경신청)
① 법 제31조제2항에서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를 말한다.
1. 차대동력계 시험차량에서 동력전달장치의 변속비, 감속비 및 차축수
2. 소음기의 용량, 재질 및 내부구조
3. 최고출력 또는 최고출력 시 회전수
4. 환경부장관이 고시하는 소음 관련 부품의 교체
「소음ㆍ진동관리법」 제60조(과태료)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6. 제35조를 위반한 자동차의 소유자
다. 「대기환경보전법」은 제57조에서 운행차 배출허용기준을 정하고, 제57조의2에서 금지행위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1) 운행차 배출허용기준은 시행규칙 제78조 별표 21에서 규정하고 있습니다.
「대기환경보전법」 제57조(운행차배출허용기준)
자동차(제2조제13호가목에 따른 자동차 중 이륜자동차를 포함한다. 다만, 전기이륜자동차 등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이륜자동차는 그러하지 아니하다)의 소유자는 그 자동차에서 배출되는 배출가스가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운행차 배출가스허용기준(이하 “운행차배출허용기준”이라 한다)에 맞게 운행하거나 운행하게 하여야 한다.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제78조(운행차배출허용기준)
법 제57조에 따른 배출가스 종류별 운행차배출허용기준은 별표 21과 같다.
[별표 21]
2. 가. 2018년 1월 1일 이후 제작 소형ㆍ중형 이륜자동차 및 2009년 1월 1일 이후 제작 대형 이륜자동차 :
일산화탄소 3.0% 이하, 탄화수소 1,000ppm 이하
(2) 배출가스 관련 부품의 탈거 등 행위를 금하고 이를 위반한 경우 형벌에 처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대기환경보전법」 제57조의2(배출가스 관련 부품의 탈거 등 금지)
누구든지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자동차의 배출가스 관련 부품을 탈거ㆍ훼손ㆍ해체ㆍ변경ㆍ임의설정 하거나 촉매제(요소수 등을 말한다. 이하 같다)를 사용하지 아니하거나 적게 사용하여 그 기능이나 성능이 저하되는 행위를 하거나 그 행위를 요구하여서는 아니 된다.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제76조(배출가스 관련부품)
① 법 제52조제1항에서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배출가스관련부품”이란 별표 20에 따른 배출가스 관련부품을 말한다.
② 법 제57조의2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서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자동차의 배출가스 관련 부품”이란 별표 20에 따른 배출가스 관련부품을 말한다.
「대기환경보전법」 제91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5. 제57조의2를 위반하여 배출가스 관련 부품을 탈거ㆍ훼손ㆍ해체ㆍ변경ㆍ임의설정 하거나 촉매제를 사용하지 아니하거나 적게 사용하여 그 기능이나 성능이 저하되는 행위를 한 자 및 그 행위를 요구한 자
위 관련규제의 실효성 확보를 위해, 「소음ㆍ진동관리법」은 제36조 운행차의 수시점검을 통해 법 제35조 소음허용기준 적합 여부, 소음기나 소음덮개를 떼어 버렸는지 여부, 경음기를 추가로 붙였는지 여부를 확인하도록 하고, 이를 위반한 것이 확인되는 경우 제38조 운행차의 개선명령을 내릴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점검에 협조하지 않고 지장을 주는 경우, 개선명령 또는 사용정지명령에 따르지 아니한 경우, 각 6개월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습니다(법 제58조 제5호, 제6호).
「대기환경보전법」도 제62조 제2항에서 이륜자동차에 대하여 운행차 배출허용기준에 맞는지 정기검사를 받도록 하고, 이 정기검사명령을 받고도 따르지 아니한 경우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습니다(법 제92조 11호).
울산지방법원은 국민의 사법접근성 강화와 재판받을 권리를 보장하기 위하여 변호사회, 법무사회 등 법률 관련 외부기관 및 다양한 영역을 담당하는 전문기관들과의 협력을 통한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 법률상담서비스를 사법접근센터에서 통합적으로 제공합니다. 울산지방법원 종합민원실 사법접근센터 법률상담관 이성진법무사(월-금 10:00-12: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