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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법

신상공개

by 법나루 2025. 8. 12.


신상정보 등록 대상자

 
 아동복지법 위반 사건으로 벌금 100만 원의 집행유예 1년, 40시간 수강명령을 선고한 형이 확정된 후, 신상정보 등록대상자 고지서를 받고 사법접근센터를 찾은 분의 상담내용입니다.

 신상정보 등록은 「특정중대범죄 피의자 등 신상정보 공개에 관한 법률 」(약칭 : 중대범죄신상공개법) 제2조에서 국민의 알권리 보장 등을 목적으로 다음과 같이 대상 특정중대범죄를 열거하고 있습니다.

 「형법」상 내란 및 외환(제2편 제1장,제2장), 범죄단체 조직(제114조), 폭발물사용(제119조), 현주건조물 방화치사상(제164조 제2항), 중상해·존속중상해(제258조), 특수상해(제258조의2), 상해치사(제259조), 중폭행치사상(제262조, 제258조)
 「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 제2조 강력범죄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 성폭력범죄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호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58조의 죄(제4항 제외)
 「마약류 불법거래 방지에 관한 특례법」 제6조, 제9조 제1항의 죄
위 각 죄로서 다른 법률에 따라 가중처벌되는 죄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호 가목, 라목의 범죄(등록대상 성범죄)로 유죄판결이나 약식명령이 확정된 자’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제2조 제2호 라목에서 ‘아동·청소년에 대한 「아동복지법」제17조 제2호(아동에게 음란행위)의 죄’를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아동복지법」제17조는 아동에 대한 금지행위를 규정하고 있는데, 아동매매(제1호), 성적 학대(제2호), 신체적 학대(제3호), 정서적 학대(제5호), 유기·방임(제6호), 장애아동관람(제7호), 아동구걸(제8호), 아동곡예(제9호), 아동양육알선(제10호), 아동금품횡령(제11호) 등입니다.

 위 약식명령 사건의 신상정보 등록의 근거는 아동복지법 제17조 제3호(신체적 학대), 제5호(정서적 학대)에 국한되었음에도 신상정보 등록대상자로 처분하였으므로 재판부에 전화해서 적용법조가 잘못되었다고 지적하였고, 즉시 재판장에게 확인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에서 해제하였습니다.

 재판부는 검사가 약식명령 신청 시 체크해 온 신상정보 등록 청구를 그대로 검토 없이 받은 과실을 인정하였고, 민원인은 위구심을 풀고 사법접근센터의 기능에 감사를 표하며 돌아갔습니다. 오판을 신속하게 교정하고 불필요한 불복절차를 거치지 않도록 한 법원의 기민한 조치도 민원해결에 일조한 것으로 보입니다.다.


 울산지방법원 사법접근센터 민원상담관 이성진법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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