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재산 불신과 상속지분 불안
상담오신 분은 부모님이 남기신 상속재산의 공유자인 형제자매 중 한 분입니다.
지난 5월 경 셋째 동생으로부터 인감증명서와 인감도장을 보내라는 요구를 받고 믿을 수 없어 직접 법무사사무소를 찾아가 서류를 어디에 쓰는지 도장을 어디에 찍는지를 보려 했으나 복잡한 서류들과 마구 섞어 여기저기 알아볼 새도 없이 여직원이 순식간에 마음대로 찍고는 자세한 설명도 듣지 못했다고 합니다.
이후 교부한 인감증명서가 어디에 쓰인 건지, 인감도장을 어떤 서류에 찍은 건지 불안해서 잠을 이룰 수가 없다고 합니다.
등기부를 보니 1988.경 부친에 대한 1차 상속개시로 1990.경 모친과 6남매 공유로 하는 지분상속등기가 마쳐진 사실, 2024. 5.경 모친에 대한 2차 상속개시로 그 무렵 모친 지분을 다시 6남매 공유로 하는 지분상속등기가 마쳐진 사실, 2번의 등기 모두 협의분할 없이 법정상속분대로 마쳐진 사실을 알 수 있었습니다.
등기기록 상태를 보면 별 문제될 것은 없어 보이는데 내담자의 불안은 곳곳에서 불신의 또아리를 틀고 있었습니다. 가령 부동산(공인중개사)에서 발급해 보여준 등기부와 법원 등기과에서 발급받은 등기부가 다르다는 것, 갑구에 표시된 지분과 등기요약사항에 표시된 지분이 다르다는 것, 6남매이므로 지분이 6분의1이 되어야 하는데 다르다는 이유 등입니다.
일반 백상지냐 법원로고가 새겨진 특수용지냐의 차이는 등기정보를 출력하는 수단에 불과한 것이고, 갑구의 매 사건마다 특정된 지분과 통분하여 최종지분을 나타내 보이는 요약사항은 분모만 달라졌을 뿐 비율은 동일한 것이고, 균분상속은 1991. 1. 1.이후부터 적용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 이전에 개시된 부친에 대한 상속은 개정 전 법률을 따라 호주상속과 동일가적 내외 및 남녀 차별에 따라 지분에 차이가 있었다는 점을 설명 드렸습니다.
1977. 12. 31. [법률 제3051호, 시행 1979. 1. 1.] 「민법」 제1009조(법정상속분)
① 동순위의 상속인이 수인인 때에는 그 상속분은 균분으로 한다. 그러나 재산상속인이 동시에 호주상속을 할 경우에는 상속분은 그 고유의 상속분의 5할을 가산한다.<개정 1977ㆍ12ㆍ31>
② 동일가적내에 없는 여자의 상속분은 남자의 상속분의 4분의 1로 한다.
③ 피상속인의 처의 상속분은 직계비속과 공동으로 상속하는 때에는 동일가적내에 있는 직계비속의 상속분의 5할을 가산하고 직계존속과 공동으로 상속하는 때에는 직계존속의 상속분의 5할을 가산한다.<개정 1977ㆍ12ㆍ31>
1990. 1. 13. [법률 제4199호, 시행 1991. 1. 1.] 「민법」 제1009조(법정상속분)
① 동순위의 상속인이 수인인 때에는 그 상속분은 균분으로 한다.<개정 1977ㆍ12ㆍ31, 1990ㆍ1ㆍ13>
② 피상속인의 배우자의 상속분은 직계비속과 공동으로 상속하는 때에는 직계비속의 상속분의 5할을 가산하고, 직계존속과 공동으로 상속하는 때에는 직계존속의 상속분의 5할을 가산한다.<개정 1990ㆍ1ㆍ13>
③ 삭제 <1990ㆍ1ㆍ13>
그러나 이해할 수 없는 점은, 상속재산협의분할이 아닌 법정상속분대로 이전하는 지분상속등기에 있어서는 인감증명서가 필요하지 않고, 인감도장으로 날인할 필요도 없는데 왜 이 같은 불필요한 불안을 야기했는지 의문입니다.
상속으로 인한 권리의 이전등기는 상속을 증명하는 정보를 첨부하여 상속인(등기권리자)이 단독으로 그 등기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부동산등기법 제23조 제3항). 여기서 단독신청이란 등기의무자와 등기권리자 공동신청 원칙의 예외라는 뜻이며 등기절차상 등기의무자가 현존하지 않는다는 점과 상속이라는 사실의 발생은 제적부, 가족관계등록부, 주민등록정보 등 공적장부에 의해 쉽게 확인 가능하므로 등기권리자 일방의 신청만으로도 가능하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공동상속인이 상속에 의한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하는 경우 그 공동상속인의 단독신청에 의하게 되는데, 공동상속 받은 자 1인이 「민법」 제265조 단서에 따라 공유물의 보존행위로서 상속인 모두를 위해 상속등기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등기선례 제5-276호, 1996. 10. 7. 등기 3402-786 질의회답). 「민법」 제404조에 따른 대위등기 방법으로도 1인이 가능합니다.
이에 따르면 6남매 중 셋째 동생 혼자서 6인에 대한 지분상속등기를 마칠 수 있고 그 비용은 내부적으로 안분하여 사후 정산할 수도 있었을 것이나 매도를 위한 선행등기인 탓에 매도인 지위에서의 처분서류를 미리 확보한 듯 합니다.
그러나 인감증명서의 유효기간이 3월이므로 기왕에 맡겼던 서류와 날인은 기간의 도과로 효용이 없게 되었고, 상속등기가 마쳐진 2024. 5. 이후 등기소에 접수된 사건은 없고, 유효기간이 도과된 인감증명서를 받을리 만무하므로 인감날인의 유용은 걱정하지 않아도 될 것으로 보입니다. 인감날인은 인감증명서와 결합되어야 그 문건내용을 추인한 효력이 발생하기 때문이고 그 날인도 인감증명서 유효기간 3월내로 한정한 것으로 볼 수 있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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