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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법

신청해제

by 법나루 2026. 5. 18.

 

신청취소와 집행해제

 
 본 상담 사례가 기억에 남는 이유는, 절차를 설명하는 동안 내담자가 주섬주섬 서류를 챙겨 일어나 상담실을 나가버렸기 때문입니다. 자신이 원하는 답이 나오지 않고 이해하기 어려운 절차로 괜한 트집을 잡는다고 생각한 것 같습니다.

 내담자는 회사에서 법무를 전담하는 분 같은데, 채권자로부터 물품대금채권으로 내담자 회사가 제3채무자로부터 지급받을 기성금채권에 가압류가 된 상태인데, 조금 전 본안소송의 변론에서 채권자가 소를 취하했으므로, 그 사유로 가압류해제 신청을 해 놓고 왔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후의 절차를 문의한 것입니다.

 가압류의 집행해제는 채권자의 가압류명령 취하(민사집행규칙 제203조의2) 또는 채무자의 가압류명령 취소(민사집행법 제288조)가 전제되어야 하는 것이고, 가압류명령의 취하나 취소 없이 막바로 가압류명령에 의해 집행된 가압류집행만 해제할 수는 없습니다.

 즉, 가압류명령(민사집행법 제280조)과 가압류집행(민사집행법 제293조 내지 제296조)의 2중 구조에서 집행취소(집행해제)는 집행의 외관을 제거하는 것으로서 그 집행을 해제하기 위한 원인된 가압류명령이 실효되었음이 확인되어야 합니다.
 가령, 채권자의 가압류취하는 「민사집행법」 제299조에 준하여, 채무자의 가압류취소는 「민사집행법」 제49조, 제50조에서 규정한 집행처분의 취소를 명한 재판의 정본에 의해 집행취소절차를 밟게 됩니다.  

 이 사안에서는 채권자가 가압류를 취하한 것이 아니라, 본안의 소를 취하(민사소송법 제266조)한 것이므로 가압류명령은 여전히 존속하는 상태이고, 소의 취하는 종국적 청구의 포기(민사소송법 제220조)와 달리 종국판결이 있기 전 취하는 언제든 다시 재소할 수 있어(민사소송법 제267조 제2항) 가압류의 보전의 필요성은 상실하지 않는다고 봅니다.

 설령 채무자가 사정변경(민사집행법 제288조 제1항 제1호)을 이유로 가압류취소를 신청한 것으로 선해한다 하더라도(신청서는 가압류 해제로 접수했더라도 내용이 가압류 취소를 구하는 것이면 가압류 취소사건으로 분류), 판례에 의하면 본안의 소를 취하 한 것만으로 '가압류이유가 소멸되거나 그 밖에 사정이 바뀐때'로 보기 어렵습니다.

 가처분에 대한 본안소송을 종국판결 전에 취하하더라도 피보전권리의 존부에 영향을 주는 것이 아니며, 따라서 다시 같은 소송을 제기할 수 없는 것은 아니므로 소취하로 인하여 보전의사의 포기가 있었다고 인정되지 아니하는 이상 소취하사실 자체만으로 가처분취소의 원인으로서의 사정변경에 해당한다고 볼 수는 없다(대법원 1992. 6. 26. 선고 92다9449 판결).

 소의 의제적 취하는 여러 가지 동기와 원인에서 이루어지고, 보전명령에 대한 본안소송이 쌍방불출석으로 취하된 것으로 간주되었다고 하더라도, 통상의 소취하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본안에 대한 종국판결이 있기 전이라면 피보전권리에 영향을 주는 것이 아니어서 다시 같은 소송을 제기할 수도 있으므로, 그 취하의 원인, 동기, 그 후의 사정 등에 비추어 채권자가 보전의 의사를 포기하였다고 인정되지 아니하는 이상 보전명령에 대한 본안소송이 취하된 것으로 간주되었다는 사실 자체만으로 보전명령 취소사유인 사정변경에 해당한다고 볼 수는 없다(대법원 1998. 5. 21. 선고 97다47637 전원합의체 판결).

 다만, 보전처분을 취소할 사정은 취소사건의 심리종결 시까지 발생한 사유면 족하므로(법원실무제요 『민사집행Ⅳ -보전처분-』, 법원행정처, 2014, 193면), 가압류 취소신청(가압류 해제)을 받은 집행법원이 당사자 쌍방이 참여할 수 있는 심문기일을 열어 채권자의 보전의사 포기 또는 상실의 사정을 확인한다면 가압류 취소신청이 인용될 여지는 있습니다.

 「민사집행법」 제288조 제2항에 따라 본안법원이 가압류 취소결정을 하였을 가능성은 없습니다. 소를 취하한 자체로 소가 처음부터 계속되지 않은 것으로 되기 때문입니다(민사소송법 제267조 제1항).


 울산지방법원 사법접근센터 민원상담관 이성진법무사

법무사이성진사무소 울산 남구 문수로 3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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