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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법

전파가능

by 법나루 2026. 9. 7.


아는 언니에게만 말했을 뿐인데

 
 내담자가 아는 언니에게만 상대방의 험담을 했을 뿐인데, 그 언니가 단체 대화방에 그 들은 말을 올려 그 게시글을 본 상대방이 내담자에게 내용증명을 보내 공개 사과를 요구하면서, 단체 대화방에 ‘사실이 아니다, 순전 거짓말이다, 경찰서에서 보자’ 라는 글을 올렸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언니는 연락이 되지 않는다고 합니다.

 먼저, 쟁점은 공연성의 인정여부입니다.

 「형법」 제307조 제1항은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이라고 규정하는데, 공연성은 불특정 또는 다수인이 인식할 수 있는 상태를 의미하므로, 비록 개별적으로 한 사람에 대하여 사실을 유포하더라도 이로부터 불특정 또는 다수인에게 전파될 가능성이 있다면 공연성의 요건을 충족한다(대법원 2020. 11. 19. 선고 2020도5813 전원합의체 판결)고 합니다(전파성이론). 다만 아래와 같은 반대의견이 있었습니다.

 『명예훼손죄에서 말하는 공연성은 전파가능성을 포섭할 수 없는 개념이고, 전파가능성이 있다는 이유로 공연성을 인정하는 것은 문언의 통상적 의미를 벗어나 피고인에게 불리한 확장해석으로 죄형법정주의에서 금지하는 유추해석에 해당하며, 전파가능성 법리는 명예훼손죄의 구성요건인 공연성 이외에 전파가능성이라는 새로운 구성요건을 창설하는 결과가 되어 죄형법정주의에 어긋난다. 또한 명예훼손죄에서 명예훼손 사실을 들은 상대방이 행위자가 적시한 사실을 장차 다른 사람에게 전달할지 여부에 따라 명예훼손죄의 성립 여부를 결정하는 것은 행위에 대한 불법형가에서 고려 대상으로 삼아서는 안 되는 우연한 사정을 들어 결과책임을 묻는 것이다. 공연성을 전파가능성 여부로 판단하는 것은 명예훼손죄의 가벌성의 범위를 지나치게 확장하는 결과를 가져오고 형법의 보충성 원칙에도 반한다.』

 다만, “어느 사람에게 귀엣말 등 그 사람만 들을 수 있는 방법으로 그 사람 본인의 사회적 가치 내지 평가를 떨어뜨릴 만한 사실을 이야기하였다면, 위와 같은 이야기가 불특정 또는 다수인에게 전파될 가능성이 있다고 볼 수 없어 명예훼손의 구성요건이 공연성을 충족하지 못하는 것이며, 그 사람이 들은 말을 스스로 다른 사람들에게 전파하였더라도 위와 같은 결론에는 영향이 없다(대법원 2005. 12. 9. 선고 2004도2880 판결).”고 하였습니다.

 반면, “개인 블로그의 비공개 대화방에서 상대방으로부터 비밀을 지키겠다는 말을 듣고 일대일로 대화하였다고 하더라도, 그 사정만으로 대화 상대방이 대화내용을 불특정 또는 다수에게 전파할 가능성이 없다고는 할 수는 없는 것이고, 또 비밀을 지키겠다고 말하였다고 하여 그가 당연히 대화내용을 불특정 또는 다수인에게 전파할 가능성이 없다고 할 수도 없는 것이므로, 명예훼손죄의 요건인 공연성을 인정할 여지가 있다(대법원 2008. 2. 14. 선고 2007도8155 판결).”고 한 것도 있습니다.

 내담자의 사안은 공연성을 인정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언니가 단체 대화방에 글을 올릴 수 있다는 사정을 미필적으로나마 인식한 것으로 보이고, 비밀유지를 당부하는 등 다수인들에게 알려지지 않도록 하는 조치가 없었던 것은 물론 그 내용으로 비추어 오히려 험담이 유통되기를 내심 기대하였다고 보이기 때문입니다.

 다음으로, 상대방이 ‘사실이 아니다, 순전 거짓말이다, 경찰서에서 보자’라고 게시한 자체도 명예훼손에 해당하는지 여부인데, 구체적 사실을 게시했다기 보다, 평가와 의견, 그리고 장래의 희망을 적은 것이어서 명예훼손죄의 구성요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하여야 합니다. 

 판례는 "사실의 적시란 가치판단이나 평가를 내용으로 하는 의견표현에 대치되는 개념으로서 시간과 공간적으로 구체적인 과거 또는 현재의 사실관계에 관한 보고나 진술을 뜻하며, 표현내용이 증거에 의한 증명이 가는한 것을 말한다(대법원 2022. 5. 13. 선고 2020도15642 판결)."고 하여 사실(Fact)을 진실(Truth)과 구별하고 있습니다.


 울산지방법원 사법접근센터 민원상담관 이성진법무사

법무사이성진사무소 울산 남구 문수로 3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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