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법

자조매각

법나루 2024. 1. 4. 12:52

 

이삿짐센터의 보관의무

 
 내담자는 이삿짐센터를 운영하는 사업자로서 고객으로부터 이삿짐을 보관해 달라는 요청을 받고 보관해 왔는데, 첫 달 보관비만 내고 몇 달째 연락이 되지 않는다고 합니다.

 요지는 보관중인 이삿짐을 어떻게 처리해야 할 지 입니다.
 경찰서에 가서 입회하에 보관물품을 처리하고자 하였으나, 경찰은 개입할 수 없다며 법원으로 가서 방법을 찾아보라고 했다고 합니다.

 내담자는 상인이고 상거래상 발생한 문제이므로 「상법」이 먼저 적용되어야 할 것이므로 보건대, 「상법」 제165조는 창고업에 관하여 같은 법 제67조 제1항과 제2항을 임치인 또는 창고증권소지인이 임치물의 수령을 거부하거나 이를 수령할 수 없는 경우에 준용하고 있습니다.

 「상법」 제67조는 매도인의 목적물의 공탁, 경매권을 규정하는데 이삿짐과 같은 규모가 있는 목적물이라면 공탁에 적당하지 않고 바로 경매해야 하는데, 특정물의 인도의무를 부담하는 자가 그 인도의무를 면하기 위하여 물건을 금전으로 현금화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경매를 자조매각이라 하고, 「민법」 제490조, 「민사집행법」 제258조 제6항, 「민사집행규칙」 제142조 제3항, 「상법」 제67조, 제70조, 제71조, 제109조, 제113조, 제123조, 제142조, 제143조 제1항, 제149조 제2항, 제165조, 제777조, 제808조 제1항 등이 그 예입니다.

 다만, 창고업자에게는 「상법」 제67조 제3항이 준용되지 않으므로 경매 후 매각대금에서 자신의 채권의 변제에 충당할 수는 없으므로 채권의 변제를 받기 위해서는 별도의 집행권원을 얻어야 합니다.

 별도의 집행권원 없이 간이변제충당을 위해서는 유치권에 의한 경매를 생각해 볼 수 있는데, 유치권에는 경매신청권은 있으나(민법 제322조 제1항) 우선변제권은 없으므로, 경매신청의 목적은 피담보채권의 강제적 실현이 아니라 그 물건을 채무변제시까지 무작정 보관하고 있어야 한다는 부담에서 해방되기 위한 현금화권의 행사의 일환으로 봐야 합니다.

 다만, 정당한 이유있는 때에는 유치권자는 감정인의 평가에 의하여 유치물로 직접 변제에 충당할 것을 법원에 청구할 수 있습니다(민법 제322조 제2항, 비송사건절차법 제56조 유추적용에 관하여 법원행정처 법원실무제요 소년비송 제2판 2000, 408면). 물론 유치권자의 채권과 유치물 사이의 견련관계는 있어야 합니다(민법 제320조 제1항, 대법원 2007. 9. 7. 선고 2005다16942 판결).

 자조매각이나 유치권에 의한 경매는 형식적 경매로서 담보권실행을 위한 경매의 예에 따라 실시하는데(민사집행법 제274조 제1항), 경매신청시에 ‘담보권이 있다는 것을 증명하는 서류’만 내면 되므로(민사집행법 제264조 제1항, 제274조) 판결, 공정증서 등에 한정할 필요는 없고 집행기관에 대하여 경매신청권의 존재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라고 안정될 수 있으면 사문서라도 무방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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