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금취소
분할영금 선청구 취소의 가부
내담자는 공무원으로 정년퇴직한 「공무원연금법」에 따른 연금수급권자입니다.
다만, 퇴직 전 혼인기간 10년 가량의 재혼배우자와 이혼하였는데, 「공무원연금법」 개정으로 시행된 분할연금(2015. 6. 22. 일부개정법률 제13387호 공무원연금법 제46조의3 신설, 현 국민연금법 제45조)으로 인해 본처와 함께 이룩한 대부분의 공직생활 기여도는 무위로 돌아가고 재혼배우자에게만 분할연금의 수혜가 주어지게 되니 그 것이 첫째로 불만이고, 다음으로 혼인파탄의 원인을 제공한 재혼배우자가 재산분할 청구의 제척기간을 도과한 후 기습적으로 분할연금 선청구를 함으로써 내담자가 받을 연금에서 일정액을 분할해 주어야 한다는 점이 두번째의 불만이었습니다.
이 때문에 공무원연금공단의 분할연금 선청구 승인을 취소해 달라는 행정심판과 행정소송으로 그 분할연금 지급의 부당과 위법을 다투었으나 패소하였고 그 행정처분은 확정되었는데, 문제는 분할연금 선청구를 했던 재혼배우자가 돌연 그 청구를 취소하겠다며 나섰고, 공단측이 지난달 10월부터 연금지급이 개시 되었으므로 선청구는 본청구로 추급되었으므로 취소 대상인 선청구가 없게 되었다는 이유로 이를 거부함으로써 다시 행정심판과 행정소송의 기로에 놓이게 되었습니다.
재혼배우자가 그토록 원했던 분할연금을 이제와서 취소하겠다고 나선 이유를 들어보니, 분할연금으로 매달 받는 금액이 380,000원 가량 밖에 되지 않는데, 이 연금지급 실적때문에 다른 공공부조의 자격이 인정되지 않아 기초생활수급자격이 되지 않고, 공공임대아파트 입주자격은 물론 심지어 공공근로 대상자격에서도 제외되므로 오히려 분할연금이 생계를 위협하고 있다는 사연입니다. 내담자는 선청구를 취소해달라고 그토록 부탁할 때는 들어주지 않더니 막상 현실화 되니 이제와서 취소하고자 발을 동동구른다며 이럴줄 몰랐느냐며 한탄했습니다.
그러나 지난 일이고, 가능한 방법을 찾는 것이 주된 과제이므로 보건대, 취소가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관련법령을 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공무원연금법」 제45조(분할연금 수급권자 등)
① 혼인기간(배우자가 공무원으로서 재직한 기간 중의 혼인기간으로서 별거, 가출 등의 사유로 인하여 실질적인 혼인관계가 존재하지 않았던 기간을 제외한 기간을 말한다. 이하 같다)이 5년 이상인 사람이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추면 그 때부터 그가 생존하는 동안 배우자였던 사람의 퇴직연금 또는 조기퇴직연금을 분할한 일정한 금액의 연금(이하 "분할연금"이라 한다)을 받을 수 있다.
1. 배우자와 이혼하였을 것
2. 배우자였던 사람이 퇴직연금 또는 조기퇴직연금 수급권자일 것
3. 65세가 되었을 것
③ 분할연금은 제1항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추게 된 때부터 3년 이내에 청구하여야 한다.
「공무원연금법 부칙」 <제15523호,2018.3.20>
제4조(분할연금 지급 및 선청구 등에 관한 적용례)
② 제45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의 개정규정의 요건에 해당한 사람으로서 다음 각 호에서 정한 연도별로 정한 연령에 도달한 경우에는 제45조제1항제3호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분할연금을 받을 수 있다.
2. 2022년부터 2023년까지: 61세
「공무원연금법」 제48조(분할연금 청구의 특례 등)
① 제45조제3항에도 불구하고 제45조제1항제3호의 연령에 도달하기 전에 이혼하는 경우에는 이혼의 효력이 발생하는 때부터 분할연금을 미리 청구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분할연금을 미리 청구(이하 "분할연금 선청구"라 한다)한 때에는 제45조제3항에 따른 청구를 한 것으로 본다. 다만, 분할연금 선청구를 하고 제3항에 따른 선청구의 취소를 하지 아니한 경우만 해당한다.
③ 분할연금 선청구는 이혼의 효력이 발생하는 때부터 3년 이내에 하여야 하며, 제45조제1항제3호의 연령에 도달하기 전에 분할연금 선청구를 취소할 수 있다. 이 경우 분할연금 선청구 및 선청구의 취소는 각각 1회로 한정한다.
④ 분할연금을 선청구한 경우에도 제45조제1항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추게 된 때에 분할연금을 지급한다.
「인사혁신처 공무원연금법 개정에 따른 업무처리지침」(2018. 10.)
다. 분할비율 등 관련
1) 분할비율이 최초로 결정된 이후(선청구 시 포함) 당사자 간 합의로 이를 다시 변경할 수 없다. 다만, 최초 분할비율 결정 이후 법원 판결 등이 있거나 분할연금 등의 선청구를 취소하고 이후 수급요건을 충족한 후 분할연금을 청구하는 경우에는 변경할 수 있다.
공무원연금공단의 입장은 위 법 제48조 제3항에서 '선청구를 취소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부칙 제4조 제2항 제2호에 따라 선청구한 전배우자 연령이 2023년에 61세에 달하여 그 생일을 지난 10월부터 지급이 개시되었으므로 더 이상 취소할 선청구는 존재하지 않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선청구는 분할연금이 개시되기 전에 미리 청구해 두는 것으로서 분할연금 개시를 정지조건으로 하는 조건부 공법행위이므로 '개시 전'이라는 기한을 가진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와 같은 해석에 석연치 않은 점이 있습니다. '선청구'라는 자구의 해석은 논리적 추리이고, 법률의 규정에 우선할 수는 없습니다. 위 법 제48조 제3항에서는 '제45조제1항제3호의 연령에 도달하기 전'이라고 하고 있고, 이를 분할연금 개시와 연동시킬 하등의 이유가 없습니다. 그 연령은 65세 임이 법문상 명백하고, 다만 부칙으로 그 연령에 도달하지 않더라도 분할연금 지급시기를 앞당길 수있도록 한 조치에 따라 분할연금 개시시기가 61세가 된 것일뿐이므로 이를 두고 선청구 취소 가능시기인 65세에 이른것이라고 보기 어렵습니다.
공무원연금공단의 내부지침에서도 선청구 취소는 분할비율이 결정된 이후 당사자 간 합의로 변경할 수 없다는 원칙에 대한 예외사유로 정하고 있으므로 이 선청구는 잠정적 신고(의사의 통지)로서 취소할 수 있는 공법행위로 볼 수 있습니다.
선청구는 공무원이었던 배우자의 연금 개시시기와 이혼시기가 다를 수 있기 때문에 마련된 특칙으로(법 제48조 제1항, 제2항 전단), 이혼의 효력이 발생하는 때로부터 3년 내에 청구하여 두었다가 공무원이었던 배우자의 연금 개시시기를 기다리는 동안, 65세에 이르기 전까지는 이를 취소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잠정적 의사표시의 효력을 추완토록 하고 있습니다(법 제48조 제3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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