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법

행정서사

법나루 2023. 12. 8. 13:56

 

시효중단을 위한 재판상 청구 확인

 
내담자는 법원으로부터 주소보정명령을 받았는데 어찌할 바를 몰라 문의하러 오신분입니다.

 보정명령서를 들고 주민센터에 가서 피고들의 주민등록표 초본을 발급받아 보정명령에 덧붙여진 주소보정 양식에 파악된 주소를 적어 재판부에 제출하라고 안내했지만, 잘 알아듣지 못하는 눈치여서 도와주시는 분이 없으시냐고 물었더니 소장을 행정사가 작성해주었다면서 그 이후 절차를 하려면 또 수수료를 내야 한다고 합니다.

 행정사가 소장을 작성한다는 것도 기괴한 일이지만, 재판 절차에 따라 수수료를 받는다는 것도 해괴한 일이었습니다.
 내담자와 같은 많은 민원인들은 사건의 난이도에 따라 변호사가 취급할 사건, 법무사가 취급할 사건, 행정사가 취급할 사건으로 3분하는 듯합니다. 그러나 위와 같은 비용서열에 행정사가 끼어든다는 것은 잘못된 일입니다. 의뢰인들은 단지 ‘대서’에 착안하지만 행정사는 행정기관의 업무를 보는 자격사이지 사법기관의 업무를 취급해선 안됩니다.

 내담자는 10년전 확정된 판결의 시효연장을 위한 것이라 비교적 쉽고 단순한 소송이라서 법무사보다 더 저렴한 행정사에게 소장 작성을 의뢰했다고 합니다. 그러나 해당사건을 들여다보니 소가 97,500,000원의 이행청구로 접수되어 인지대 443,700원을 납부한 사실을 알 수 있었습니다.

 2019. 1. 29. 신설된 「민사소송 등 인지규칙」 제18조의3(시효중단을 위한 재판상 청구 확인소송)에서는, ‘판결로 확정된 채권의 소멸시효 중단을 위한 재판상의 청구가 있다는 점에 대하여만 확인을 구하는 소송을 제기한 경우 그 소가는 그 대상인 전소 판결에서 인정된 권리의 가액(이행소송으로 제기할 경우에 해당하는 소가)의 10분의 1로 한다. 다만, 그 권리의 가액이 3억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이를 3억원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내담자의 사건은 그 실질이 시효중단을 위한 재판상 청구 확인 임에도 불구하고 전 소 판결의 취지대로 이행청구를 하였으므로, 소가 97,500,000원에 대한 이행청구 사건 인지대 443,700원의 10분의1에 해당하는 44,300원만 납부해도 될 것을 과다 납부했습니다.
 인지는 소장의 청구취지를 기준으로 하는데, 위 사건 청구취지는 확인판결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이행판결을 구하는 것이었으므로 부득이 과납할 수밖에 없었던 것으로 보이고, 그렇다면 인지대 과납의 원인은 소장 작성의 과실로 보입니다.

 「법무사법」 제2조에서는 법무사의 업무를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① 법무사의 업무는 다른 사람이 위임한 다음 각 호의 사무로 한다.
 1. 법원과 검찰청에 제출하는 서류의 작성
 2. 법원과 검찰청의 업무에 관련된 서류의 작성
 3. 등기나 그 밖에 등록신청에 필요한 서류의 작성
 4. 등기ㆍ공탁사건 신청의 대리
 5. 「민사집행법」에 따른 경매사건과 「국세징수법」이나 그 밖의 법령에 따른 공매사건에서의 재산취득에 관한 상담, 매수신청 또는 입찰신청의 대리
 6.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개인의 파산사건 및 개인회생사건 신청의 대리. 다만, 각종 기일에서의 진술의 대리는 제외한다.
 7.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따라 작성된 서류의 제출 대행
 8. 제1호부터 제7호까지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상담ㆍ자문 등 부수되는 사무

 같은 법 제3조에서는 법무사가 아닌 자에 대한 금지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① 법무사가 아닌 자는 제2조에 따른 사무를 업(業)으로 하지 못한다.
② 법무사가 아닌 자는 법무사 또는 이와 비슷한 명칭을 사용하지 못한다.

 그리고 같은 법 제74조에서는 법무사가 아닌 자의 행위에 대한 벌칙을 정하고 있습니다.
① 법무사가 아닌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3조를 위반하여 제2조에 규정된 사무를 업으로 하거나 법무사 또는 이와 비슷한 명칭을 사용한 경우
 2. 이익을 얻을 목적으로 문서, 도화, 시설물 등에 법무사 업무를 취급한다는 뜻을 표시하거나 기재한 경우
② 상습적으로 제1항의 죄를 범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내담자의 경우 소장 작성의 과실에 대하여 과오납하게 된 인지대 상당액과 수수료를 해당 행정사로부터 돌려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울산지방법원은 국민의 사법접근성 강화와 재판받을 권리를 보장하기 위하여 변호사회, 법무사회 등 법률 관련 외부기관 및 다양한 영역을 담당하는 전문기관들과의 협력을 통한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 법률상담서비스를 사법접근센터에서 통합적으로 제공합니다. 울산지방법원 종합민원실 사법접근센터 법률상담관 이성진법무사(월-금 10:00-12: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