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족법

협의분할

법나루 2022. 12. 18. 12:02

 

상속재산분할심판과 상속재산협의분할

 
 부모님 사후 형제자매간 상속재산에 관한 다툼의 대부분은 피상속인이 출가외인이라며 딸을 차별한 아들에 대한 생전 증여 또는 유증에 대한 불만입니다. 유류분은 공동상속인에 제3자까지 포함하는 넓은 의미의 상속재산 회복 제도인 반면, 상속재산분할은 공동상속인 간 상속재산의 공정한 분배에 관한 제도입니다.

 피상속인의 재산은 공동상속인의 공유로 존속하게 되므로(민법 제1006조) 수인의 상속인 사이의 공유관계를 종료시키고 상속분에 따라 배분하여 각자의 단독소유로 확정하기 위한 포괄적인 분배절차를 상속재산분할이라 합니다.

 공동상속인의 상속분은 각자의 유류분을 침해하지 않는 한 피상속인의 유언이 있으면 그에 따르고, 유언이 없을 경우 법정상속분에 의하게 되는데, 공동상속인 중에 특별수익자(피상속인으로부터 생전에 증여를 받았거나 유언을 통해 유증을 받은 자)는 그 수증재산이 자기의 상속분에 달하지 못한 때에는 그 부족한 부분의 한도에서 상속분이 있고(민법 제1008조), 공동상속인 중에 기여분권자(피상속인과 상당한 기간 동거·간호·부양, 재산의 유지·증가에 특별히 기여한 자)가 있는 경우 피상속인의 재산가액에서 그 기여분을 공제한 것을 상속재산으로 보고 그에 대한 법정상속분에 기여분을 가산한 것이 기여분권자의 상속분이므로(민법 제1008조의2), 이 같은 구체적 상속분(특별수익이나 기여분에 의해 최종 수정된 상속분) 결정을 위해 분할을 요합니다.

 특별수익은 상속분의 선급으로 다루어 구체적 상속분을 산정함에 참작(대법원 1996. 2. 9. 선고 95다17885 판결; 당해 생전 증여가 장차 상속인으로 될 자에게 돌아갈 상속재산 중의 그의 몫의 일부를 미리 주는 것이라고 볼 수 있는지에 의하여 결정하여야 한다는 것에, 대법원 1998. 12. 8. 선고 97므513,520,97스12 판결)하여야 하는데, ① 특별수익재산을 평가하여야 하는 문제(구체적 상속분 산정을 위한 재산평가는 상속개시시, 대상분할 방법에 의한 상속재산분할 정산을 위한 상속재산평가는 분할시라는 것에 대법원 1997. 3. 21.자 96스62 결정)가 있고, 기여분은 상속이 개시된 때의 피상속인의 재산가액에서 유증의 가액을 공제한 액을 넘지 못하므로(민법 제1008조의2 제3항) 상속개시시를 기준으로  ② 기여분을 평가하여 결정(공동상속인들 사이에 협의가 되지 않을 경우 민법 제1008조의2 제2항에 따라 가정법원이 결정하고, 같은 조 제4항에서는 상속재산분할청구가 있는 경우로 한하므로, 가사소송규칙 제112조에서는 기여분 결정 청구사건은 상속재산분할청구사건에 병합하여 1개의 심판으로 재판하도록 함)하여야 하는 문제로 공동상속인들 간 협의에 의한 분할을 어렵게 합니다.

 이에 따라 「민법」 제1013조 제2항에서는 같은 법 제269조를 준용하여 협의가 성립되지 않을 경우 법원에 그 분할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가사소송법」에서는 제2조 제1항 제2호 마류 10) 비송사건으로 규정합니다.

 협의에 의한 분할은 반드시 구체적 상속분에 의하지 않아도 되고 공동상속인들 사이의 상속지분 양도(대법원 1995. 9. 15. 선고 94다23067 판결)에 의하거나, 공동상속인 중 일부의 상속포기(대법원 1996. 3. 26. 선고 95다45545, 45552, 45569 판결)에 의한 방법으로도 그 실질이 협의분할로 볼수 있다면 가능합니다. 따라서 공동상속인 중 어느 1인의 단독소유로 하는 분할도 가능하고 법정상속분과 달리 정하거나 특정 재산별로 특정상속인에게 귀속시키거나(귀속형) 대금으로 정산하는 것(청산형)도 가능합니다. 이에 따른 분할의 효과는 법정상속분을 초과하는 재산을 취득한 공동상속인은 그 초과분을 다른 공동상속인으로부터 증여받은 것이 아니라 상속개시 당시에(민법 제1015조) 피상속인으로부터 승계한 것으로 보게 됩니다(대법원 2001.11.27. 선고 2000두9731 판결; 대법원 1985. 10. 8. 선고 85누70 판결).

 다만 분할협의는 처분행위에 해당하므로(민법 제1026조 제1호) 단순승인의 효과가 발생하므로 더 이상 상속포기는 불가하고(대법원 1983. 6. 28. 선고 82도2421 판결), 일종의 계약으로서 상속인의 일반 채권자들로부터 사해행위 취소의 대상이 될 수도 있습니다(대법원 2001. 2. 9. 선고 2000다51797 판결; 대법원 2007. 7. 29. 선고 2007다29119 판결).

 개정 전 「민법」 제1008조(1977. 12. 31. 법률 제3051호로 일부개정 되기 전의 것)는 단서에서 '그러나 수증재산이 상속분을 초과한 경우에는 그 초과분의 반환을 요하지 아니한다.'라고 규정하여 상속분을 초과하여 받은 특별수익자는 상속분의 선급이라도 다른 공동상속인에게 그 초과분을 반환할 의무가 없었고, 상속재산분할은 생전 증여자의 의사를 존중하여 잔여재산에 관하여만 분할할 수 밖에 없는 한계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1977. 12. 31. 법률 제3051호 개정법률에서 「민법」 제4장 유류분을 신설하면서 이와 균형을 맞춰 위 단서를 삭제하였으므로, 특별수익자는 다른 공동상속인의 유류분을 침해하는 한도에서 자기의 상속분을 초과하여 얻은 특별수익을 반환하여야 합니다. 다른 공동상속인의 유류분을 침해하지 않는다면 자기의 상속분을 초과하더라도 반환할 의무는 없습니다.

 상속포기를 함으로써 그 소급효(민법 제1042조)로 인해 공동상속인의 지위를 벗어나는 방법도 고려할 수 있으나 다른 공동상속인의 유류분을 해할 수 없음은 마찬가지 입니다.

 특별수익자의 상속분 = {(상속개시 당시 상속재산가액 + 증여·유증의 가액) × 법정상속분} - 증여·유증의 가액
 기여분권자의 상속분 = {(상속개시 당시 상속재산가액 - 기여분 인정 금액) × 법정상속분} + 기여분 인정 금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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