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권행사
엄마 찾아간 딸 찾아오기
딸이 7살되던 무렵 이혼하고 지난 10여년간 어렵게 양육했는데 아빠와 살기 싫다며 엄마에게 간 후 학교도 가지않고 연락이 되지 않으므로, 취할 조치를 문의하였습니다. 난감한 일은 딸이 아빠의 상습폭행을 주장한다는 것입니다.
그동안 많은 일이 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가장 큰 패착은 그 딸과 남동생 2명을 어릴 때 양육원에 보냈던 것으로, 철이 든 큰 딸은 아빠에 대한 원망을 가지고 있는 듯 말을 듣지 않고 학교생활도 평탄치 않아 소년사건으로 수차례 보호처분을 받았으며 아빠도 무죄판결을 받기는 했으나 아동복지센터로부터 아동학대 혐의로 고발을 당한 사실도 있었다고 합니다.
법적인 관점에서 보면, 내담자는 친권자임에 변함이 없으므로 절대권인 친권을 방해 받는데 대한 손해배상 청구와 자의 인도청구를 생각해 볼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친권은 미성년인 자의 양육과 감호 및 재산관리를 적절히 함으로써 그의 복리를 확보하도록 하기 위한 부모의 권리이자 의무의 성격을 갖는 것'(대법원 1993. 3. 4.자 93스3 결정)으로서 법문상으로는 권리로 되어 있으나 이는 제3자에 대한 것이고, 자에 대하여는 의무에 가깝습니다.
이혼 후 양육과 면접교섭을 하지 않은 엄마에게는 민사상 손해배상은 별론으로 하고, 「민법」 제837조의2 제2항에 따른 면접교섭 제한·배제의 심판(가사소송법 제2조 제1항 2 나목 마류 3호 비송사건)을 청구할 수 있으나, 역으로 엄마가 자의 복리를 위하여 아빠에게 민법 제924조 제1항 친권상실·정지의 심판(가사소송법 제2조 제1항 2 나목 마류 7호 비송사건)을 청구해 올 수도 있습니다. 이때 자의 복리가 우선 고려사항이므로 자의 진술이 승패의 향방을 가르게 됩니다.
자에 대한 인도청구 역시, 아빠는 「민법」 제837조 제1항 협의에 의해 결정된 양육에 관한 사항을 이행하라는 취지이기는 하나 자의 복리가 우선임에 변함이 없습니다. 그리고 이 기회에 엄마도 같은 조 제5항에 양육에 관한 사항 변경 처분(가사소송법 제2조 제1항 2 나목 마류 3호 비송사건)으로 반심판을 구하거나 법원이 직권개입할 수 있습니다.
판례도 "민법 제837조 제1항에도 불구하고 유아의 양육을 부에게 맡기는 것이 불합리하고 생모에게 맡기는 것이 보다 합리적일 때에는 부의 양육을 거부할 수 있다(대법원 1970. 11. 30. 선고 70므28 판결)."고 하여 직권으로 판단합니다.
무엇보다 판결을 받더라도 딸이 거부하면 현실적으로 집행할 수 없다는 한계가 있습니다.
내담자는 아무 권한도 없는 친권에 대한 회의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현실에 불만을 터트렸습니다.
그렇습니다. 「민법」 제915조 징계권은 2021. 1. 26. 민법 일부개정법률 제17905호로 삭제되었고, 제914조 거소지정권도 명문으로는 남아 있으나 앞서 본바와 같이 자의 복리를 위하여 부, 모, 자, 검사의 청구 또는 직권으로 법원이 자의 양육에 관한 적당한 처분을 할 수 있으므로 거의 사문화되었다고 보입니다.
과거 우리나라가 개발도상국일 때는 자를 올바르게 성장시키기 위해 종아리를 때리거나 엎드려 뻗쳐를 시키고 기합을 주는 등의 일상화된 훈육이 있었고, 때로는 꿀밤을 주는 등으로 사회로 나가기 전 상품화의 전단계로 가정교육의 중요성을 학교나 이웃들도 강조하던 시절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시대가 변했고 인권의식의 수준이 많이 높아졌습니다. 더이상 자녀는 지배와 복종의 대상이 아닌 독자적 인격체로 대우해야 합니다.
오히려 내담자와 같이 엇나가는 자녀의 올바른 지도를 위해 친권을 적극적으로 행사할 경우 「아동복지법」 위반이나,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으로 형벌 및 보호처분을 받거나 친권상실 선고를 받는 수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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