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법

소송비용

법나루 2023. 8. 18. 13:42

 

나홀로 소송 비용 보전

 
 내담자는 똑똑한 여성분이셨는데, 나홀로 점유이전금지가처분과 인도소송을 해서 승소판결까지 받았는데 소송비용을 어떻게 보전받을 수 있는지를 물었습니다.

 내담자는 스스로 공부해서 물어물어 소송을 수행했고, 피고는 변호사를 선임해서 다툰 결과 인도청구는 인용되었는데 연체차임 상계항변으로 부대청구한 금전청구 일부가 감액되면서 소송비용의 30%를 부담하게 된 것이라고 합니다.

 상담요지는 보전처분 절차비용과 담보제공비용(보증보험료)도 상환 받을 수 있는지와, 본안소송에서 직접 작성해서 제출한 서면을 변호사나 법무사 최저보수로 산정해 인정받을 수 있는지 입니다. 그리고 피고가 지출했을 고액의 변호사비용의 30%도 물어주어야 하는지 그 정산방식을 물었습니다.

 먼저, 변론이나 심문을 거치지 않은 가압류·가처분은 자기권리 보전을 위한 것이므로 상대방에게 비용을 부담시킬 수 없습니다. 담보제공비용도 자기이익을 위한 법원에 대한 신용비용이므로 소송비용으로 인정받을 수 없습니다(현금공탁은 본안판결 승소 후 이자를 붙여 반환받을 수 있으므로 비용으로 볼 수 없고, 보증보험료는 현금대신 보증서를 대용한 수수료이므로 자기비용). 상대방과 함께 자기의 권리신장을 위하여 공격 또는 방어할 수 있는 기회가 보장된 대심적 소송구조가 아니기 때문입니다(대법원 1985. 7. 9.자 84카55 결정).

 다음, 소송비용에 관하여는 「민사소송법」 제3장에서 규정하고 있는데, 소송비용의 부담자 및 부담비율은 본안에서 판단하고(민사소송법 제98조 내지 제108조), 구체적인 수액은 소송비용액 확정결정절차에서 계산합니다(민사소송법 제110조 내지 제116조). 판결이 확정된 후 판결정본과 확정증명원을 붙여 소송비용액 확정결정신청을 하면 법원은 쌍방으로부터 비용지출내역을 소명받아 본안에서 정한 부담비율대로 구체적 수액을 확정하게 됩니다.

 소제기와 소송계속 중의 재판비용은 원고가, 당사자비용은 당사자가 각별로 부담하였다가 이후 판결을 선고할 때 법원이 소송비용 부담의 재판을 하게 되는데 패소자부담이 원칙이고(민사소송법 제98조), 예외적으로 비용 일부의 부담이나 부담비율을 정하여 본안의 판결과 함께 선고합니다. 이 같은 소송비용의 부담은 일종의 결과책임으로서 남소와 남상소 방지를 위한 합리적 이유가 인정된다고 합니다(헌재 2013. 5. 30. 선고 2012헌바335).

 소송비용의 구체적인 산정기준은 「민사소송비용법」, 「민사소송비용규칙」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소송비용은 크게 재판비용과 당사자비용으로 나눠지는데, ① 재판비용은 인지대, 송달료, 공고비 증인·감정인·통역인·번역인 등의 여비·일당·숙박료, 감정·통역료, 특별대리인·관리인의 보수, 기타 증거조사비용 등 재판을 이어가기 위해 소요되는 비용이고, ② 당사자비용은 소송당사자가 소송을 수행하기 위해 제3자에게 지출한 비용으로서 당사자의 능력을 보충하기 위한 법무사·변호사보수라 할 수 있습니다.

 1) 법무사보수는 「민사소송비용법」 제3조 「민사소송비용규칙」 제2조 제3항에서 ‘법무사에게 지급한 또는 지급할 서기료, 도면작성료 및 제출대행수수료는 대한법무사협회의 회칙이 정하는 법무사의보수에관한규정에 정한 금액으로 한다.’라고 규정하여 법무사보수를 소송비용으로 인정하고 있고, 대한법무사협회 회칙 제76조에서 그 보수기준을 정하고 있습니다.
 2) 변호사보수는 「민사소송법」 제109조 제1항에서 ‘소송을 대리한 변호사에게 당사자가 지급하였거나 지급할 보수는 대법원규칙이 정하는 금액의 범위안에서 소송비용으로 인정한다.’라고 규정하고, 「변호사보수의 소송비용산입에 관한 규칙」 별표에서 소가에 따라 산입범위를 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정작 나홀로 소송의 당사자에게 인정되는 직접비용은 참으로 실망스러울 정도입니다.
 예컨대 「민사소송비용규칙」 제2조 제1항에서는 ‘소장 기타 소송에 필요한 서류의 서기료는 1면 16행이상, 1행 20자이상으로 된 1면마다 250원으로 하고, 1면에 미달한 경우에는 1면으로 본다. 다만, 「소액사건심판법」 제4조 및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구술로써 소를 제기한 경우에는 소장의 서기료를 소송비용으로 하지 못한다.' 라고 하고 있고 제2항에서 ‘도면의 작성료는 그 정밀도에 따라 1면에 250원이상 1,000원이하로 한다.’라고 규정합니다.

 내담자의 경우 소장과 준비서면에 아무리 고도의 법률지식과 정성을 쏟아 부었다 하더라도 장당 250원씩이면 다 합쳐 10장이라도 2,500원에 불과하고 인지대와 송달료를 더해도 10만 원 안짝으로 밖에 인정되지 않을 것으로 보이는데, 반면 피고는 비록 패소했더라도 변호사보수가 크므로 부담스러울 수밖에 없습니다.

 법무사보수는 「법무사보수기준」에서 소가별로 누진적용하여 정한 금액 그대로 인정되고, 변호사보수는 「변호사보수의 소송비용산입에 관한 규칙」 별표에 따라, 당사자가 지급한 또는 지급할 보수액의 범위 내에서 소송목적의 값에 따라 산입비율을 곱하여 계산합니다.
 통상 인도소송을 주된 청구로 하면 소가는 1,000만 원 이하일 것이므로 산입액은 그다지 크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최소 값 소가 300만 원까지는 30만 원).

 그리고 산정방법은 원칙적으로 각 당사자가 부담할 비용은 그 대등액에서 상계된 것으로 간주되므로(민사소송법 제112조), 당사자 쌍방으로부터 제출된 비용계산서에 기하여 각각 지출한 비용총액을 산출·확정하고 분담비율에 따라 각자가 부담할 액을 정한 후 대등액에서 상계사고 남은 차액에 관하여 지급을 명하는 결정을 합니다(사법연구지원재단 소송비용실무 2008, 137면).

 원고 상환청구액 = (원고 지출비용액 × 피고 부담비율) - (피고 지출비용 × 원고 부담비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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