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결등기
승소한 권리자의 소유권이전등기
2023. 6. 22. 울산지방법원 2022가단226 공유물분할 판결의 소유권이전등기 관련 상담입니다.
문의하신 요지는 판결주문에 "피고는 원고에게 1,2,3,4,5,1의 각점을 연결한 선내 '가'부분 00㎡ 지분 000분의 00에 관하여 명의신탁해지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 절차를 이행하라."고 나온 판결을 받았는데 피고가 그 이행을 하지 않는다는 것이었습니다.
이에 대해 「부동산등기법」 제23조 제4항 등기절차의 이행을 명하는 판결에 의한 등기는 승소한 권리자가 단독으로 신청하는 것이고, 이 규정이 의미하는 바는 「민법」 제389조 제2항 '의사표시에 갈음할 재판'이어서 판결 그 자체가 등기의무자인 피고의 협력이므로 판결이 확정되면 확정증명원을 붙여 단독으로 등기신청을 할 수 있다고 안내하였습니다.
민원인은 아마도 주문에 'OOO등기절차를 이행하라'는 문구가 피고로 하여금 원고의 등기신청에 협력하라는 명령으로 이해되기 때문인데, 「등기예규」 제1692호 제2항 가목에서 예시한 바와 같이 '소유권을 이전하라', '지분 00분의0을 양도한다', '소유권이전등기절차에 필요한 서류를 교부한다' 등과 같은 실체법상의 채권행위를 명하는 것이거나, 'OOO의 소유권임을 확인한다', '무효임을 확인한다'와 같은 관념적 선언과 구별되는 것으로서, 실체법상의 권리관계를 확인한 후 그 구현을 위한 구체적인 등기신청의 의사표시를 명하는 그 자체로 명을 받은 자의 의사표시를 그 명대로 갈음하는 효과로, 그 판결로 등기의무자의 등기신청의사를 등기소에 도달시키기 위한 것입니다.
따라서 피고의 협력을 별도로 얻을 필요는 없고, 피고의 등기신청 행위에 갈음하는 판결을 첨부하여 원고 단독으로 등기를 경료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위 사건은 또 다른 문제가 내재되어 있습니다.
판결 주문에 1필의 토지 일부(1,2,3,4,5,1의 각점을 연결한 선내 '가'부분 00㎡ 지분 000분의 00)에 관하여 승소한 것으로 보이는데, 1물1권주의에 저촉되어 등기를 마치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어떤 사유로 이 같은 판결이 나왔는지는 알 수 없으나 결과만 놓고 본다면 선행해서 분필절차를 거치지 않는한 1필의 토지 일부에 관한 이행판결로는 집행이 불가합니다.
판례에 의하면, '1필지의 토지의 특정된 일부에 대하여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를 명하는 판결을 받은 등기권자는 그 판결에 따로 토지의 분할을 명하는 주문기재가 없더라도 그 판결에 기하여 등기의무자를 대위하여 그 특정된 일부에 대한 분필등기절차를 마친 후 소유권이전등기를 말소할 수 있으므로 토지의 분할을 명함이 없이 1필지의 토지의 일부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를 명한 판결을 집행불능의 판결이라 할 수 없다(대법원 1987. 10. 13. 선고 87다카1093 판결).'고 하고, 등기예규 제639호, 등기선례 제3-266호, 제4-219호도 같은 취지입니다.
나아가 「등기예규」 제455호는, '한 필지의 토지 중 그 일부를 특정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명한 판결이 확정되어 그 판결에 따른 소유권이전등기를 하기 위하여 그 특정부분을 분필함으로써, 분할한 토지의 지번이 분필전의 토지의 지번과 달라진 경우에도 그 판결을 등기원인을 증명하는 서면으로 하여 분할한 토지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할 수 있을 것이다.'라고 하므로 분필 전후의 토지 동일성을 소명하는 자료를 첨부하여 등기신청이 가능할 것입니다(등기예규 제734호).
따라서 위 판결이 그대로 확정되는 경우 분필을 거쳐 주문에 표시된 해당 면적에 대해서만 지분이전등기를 마칠 수 있고, 대지 분할제한 등으로 분필이 불가능한 경우 나머지 면적에 대해 추가판결을 받아야 하므로, 항소기간이 도과되기 전에 분필 여부를 확인한 후 나머지 면적을 추가하기 위한 항소를 제기 해야합니다. 다만 항소는 패소부분에 한정되므로 청구취지를 비교하여 나머지 면적이 기각된 것인지 청구 자체를 하지 않은 것인지를 확인해야 하고, 사건명에 구애받음 없이 애당초 이행판결(상호명의신탁해지)을 구했던 것인지 형성판결(공유물분할)을 구했던 것인지도 확인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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