망각채무
소송행위의 추후보완
상담실에 접수되는 상담 건에서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 민원은 망각채무에 관련된 것입니다.
주로 20여년 동안 아무런 청구도 하지 않다가 갑자기 통장이 압류되었다는 사실을 은행에서 보내온 문자메시지를 통해 알게 되었다는 내용입니다. 당혹스런 표정과 억울한 사연은 굳이 장황한 해명을 하지 않아도 표정에 그대로 드러나므로 진심이 느껴집니다.
그러나 최종적으로 드러난 단서를 통해 하나씩 역추적 해 가다보면 벌그렇게 상기된 얼굴은 서서이 진정되고 통한의 한숨을 내쉬게 됩니다. 먼저 문자메시지로 알려온 채권압류 사건번호를 통해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등본을 발급받아 보면, 그 원인된 집행권원 사건번호가 결정문에 나옵니다. 그 사건번호를 조회(대법원 나의 사건검색) 해 보면 공시송달에 의해 사건이 진행된 것으로 나오고, 주로 독촉사건(지급명령)에 의해 접수되었다가 송달불능으로 인해 소송으로 이행된 것으로 드러납니다. 그 조회된 판결이 이미 10년을 넘은 채무에 관한 것이라도 안도할 수는 없습니다. 그 판결은 대부분 시효중단을 위해 제기된 것일 수 있고, 그 전에 확정된 사건이 더 드러나게 되는데, 공인인증서로 사건을 검색하거나 법원에 주민등록번호 조회를 통해 누적 사건번호를 조회할 수 있습니다.
이 정도 대목에서 대부분의 상담자는 원인채무에 대해 짐작을 하게 되고, 망각이 미필적으로 나마 의도되었다는 점을 내비치게 됩니다. 그리고 대부분 그 대여금 청구사건 소장이 송달될 무렵 어떤 이유에서 인지 주민등록상 주소지에 거주하지 않았거나, 거주하고 있었더라도 법원우편물을 받지 못한 것인데 사연은 다양합니다. 이 같이 자신도 모르는 사이 진행되어 확정된 판결에 대해 우리 「민사소송법」은 소송행위의 추후보완 제도를 통해 구제의 길을 열어두고 있습니다. 「민사소송법」 제173조 제1항에서는 '당사자가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말미암아 불변기간을 지킬 수 없었던 경우에는 그 사유가 없어진 날부터 2주 이내에 게을리 한 소송행위를 보완할 수 있다. 다만, 그 사유가 없어질 당시 외국에 있던 당사자에 대하여는 이 기간을 30일로 한다.' 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공시송달로 이루어진 판결은 대부분 '당사자가 책임질 수 없는 사유'에 해당합니다(대법원 1994. 12. 13. 선고 94다24299 판결).
그러나 처음에는 송달이 되다가 송달불능된 경우(대법원 1990. 1. 23. 선고 88므764 판결; 대법원 1998. 10. 2. 선고 97다50152 판결), 당사자가 신고한 송달장소에 송달불능이 된 경우(대법원 1990. 12. 11. 선고 90다카21206 판결; 대법원 1994. 2. 25.자 93마1851 결정), 당사자가 이사를 하면서 법원에 주소이전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대법원 1993. 6. 17.자 92마1030 결정)는 물론, 교도소에 수감되어 있었다거나(대법원 1992. 4. 14. 선고 92다3411 판결), 소송대리인으로부터 통지받지 못했다는 사정(대법원 1984. 6. 14.자 84다카744 결정), 소송대리인 및 보조인의 과실(대법원 1991. 2. 12. 선고 90다16696 판결; 대법원 1999. 6. 11. 선고 99다9622 판결), 지병으로 인한 집중력 저하와 정신과 치료(대법원 2011. 12. 27. 선고 2011후2688 판결) 등은 당사자가 책임질 수 없는 사유에 해당한다고 볼수 없습니다.
망각채무가 공시송달에 의해 확정된 것이면 그 망각이 미필적으로 의도된 것이든 인식있는 과실에 의한 것이든 당사자가 당해 소송행위를 하기 위한 일반적 주의를 다하였어도 그 기간을 준수할 수 없는 사유에 해당(대법원 1991. 3. 15.자 91마1 결정; 대법원 2004. 3. 12. 선고 2004다2083 판결)한다면 소송행위의 추후보완을 통해 잘못 꿰어진 단추를 순차적으로 풀어 근본적인 채권관계를 바로잡을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에 대한 이의신청은 의미가 없고(민사집행법 제16조 집행에 관한 이의는 집행절차에 관한 것에 국한), 안 날로부터 14일 내 추완항소(추후보완 항소)를 하고, 「민사소송법」 제500조에 따라 집행정지신청을 하여 채권자의 추심을 막는 방법을 취해야 합니다.
판결이 망인에 대한 것으로서 승계집행문을 송달받은 경우는 안 날로부터 3월 내 「민법」 제1019조 제3항에 따른 특별한정승인심판을 청구 하고, 그 접수증명원을 발급받아 「민사집행법」 제44조 청구에 관한 이의의 소를 제기하여 같은 법 제46조에 따라 집행정지결정을 받는 방법이 있습니다(다만 상속채무가 상속재산을 초과하는 사실을 중대한 과실없이 상속개시 있음을 안날로부터 3월내 알지 못한 경우라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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