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목변경
과세 현황대로 지목변경 신청
상담오신 분은 관할 관청과 오랜 법적 다툼을 이어오신 고령의 민원인입니다.
법률과 행정업무에 밝아 치밀한 준비를 해 오신 듯하여 긴장이 되었으나 다행이 상담내용을 잘 받아 들이셨습니다.
질의 요지는 등기부상 지목이 답으로 되어있으나 현황은 잡종지이므로 잡종지로 지목을 변경해 달라는 지목변경 신청을 했는데 거부되었다는 것입니다.
등기부상 답으로 소유권을 취득하였으나 현황이 잡종지였다면, 현황주의를 따라 농지취득자격증명이 면제되고(등기예규 제1635호 제3조 타목), 실질과세 원칙에 의해(지방세기본법 제17조) 잡종지에 해당하는 취득세를 납부했다 하더라도, 그 자체만으로 공부상 답이 잡종지로 변경된다거나, 변경되어야 할 행정상의 잘못이라 보기 어렵습니다.
「농지법」이 현황주의를 취하는 이유는 천재지변이나 의도적 방치 등 다양한 사유로 농지가 무단 전용되는 것을 막고, 식량 공급과 국토 환경을 보전하는 기반으로서의 한정된 자원인 농지가 도시화에 따라 소멸되는 것을 막고자 본래의 목적에 맞는 농지로의 복구와 보전을 자진 유도하기 위함입니다.
「지방세법」이 실질과세 원칙을 지켜 부과하는 이유는 연령, 학력, 건강상태 등 사람마다 능력이 다르므로 그 담세능력에 따라 세금을 부과 하듯이(응능과세), 물건에서도 대장상 지목에 국한되지 않고 물건의 현황과 실제 이용상태에 맞게 부과하는 것이 형평과 정의에 맞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지목을 변경하고 싶으면 위와 같이 등기취득 당시 농지취득자격증명이 면제 되었었다 거나 취득세를 잡종지로 냈었다는 사유만으로는 불가능하고, 정상적으로 관련법령, 예컨대 「농지법」 제34조, 농지전용허가, 제35조 농지전용신고,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78조에 따라 개발행위허가 내지 형질변경 등으로 등록전환을 신청해서 준공검사를 마친 후(같은 법 시행령 제64조 제1호 산지관리법에 따른 산지전용 허가, 건축법 또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개발행위 허가 등) 지목변경 신청을 해야 합니다(법 제81조).
이와 달리 단순히 지적공부의 등록사항에 잘못이 있다는 이유로 같은 법 제84조 등록사항의 정정을 신청할 수는 없습니다. 상담오신 분은 머리가 좋으셔서 아 알아 들으신 듯 보이나 잡종지로 세금은 받으면서 지목변경은 안 해주는 관청의 이중적 태도에는 정서적 불만이 남은 듯 궁시렁 대는 입거름은 길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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